요양원 D등급 71.6점

세모바퀴재가장기요양기관

064-783-3393
D
평가등급 71.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덕행 시내버스를 탑승 후 조천 파출소 앞 내리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2층 건물입니다. 현재 조천 보건지소 바로 옆 건물이며, 1층은 경로당이며,2층이사무실 입니다.

🅿️ 주차

건물 뒷편으로 13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4

세모바퀴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제5장에 있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2019.01.03
세모바퀴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제5장에 있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운영규정-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5.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월 이용료는 재가급여비용의 15%이며,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6. 다만,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공단에서 지정한바에 따라 60% 혹은 40%를 경감하여 본인이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17년 부터 등급별 한도액과 요양서비스의 수가가 변경되었습니다.
2017.06.13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7.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2016.12.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비급여항목
2008.07.18
이미용서비스-무료 제공
이미용서비스-무료입니다.
2008.07.18
어르신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십니다.그 즐거움을 실무에서 보았기에본 기관의 기관장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여,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자 배운 기술이기에 이미용서비스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첨부파일의 사진은 이미용 서비스 후 사진입니다.사진 찍을 때는 표정이 없으시더니, 찍은 사진을 바로 보여 드리니 신기한 듯 환한 웃음으로답례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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