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잔여 34명

세실리아요양센터

041-363-5522
B
평가등급 84.4점
🛏️
정원 / 현원 5 / 3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평일 07:00-18:00, 법정공휴일 운영, 휴무일 : 일요일, 명절당일날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9명
13%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4

공놀이. 윷놀이.실버체조,탄성밴드, 트니시니어 등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세실리아주간보호센터

공연관람, 운동회,생신잔치.시장가기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분기 1회(3시간), 장소: 공연장, 행사장, 센터잔디밭

인지치료, 미술치료, 칠교놀이.붓글씨, 물감찍기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세실리아 주간보호센터

포도밭체험.국화축제, 벚꽃놀이.외식나들이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세실리아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합덕터미널에서 솔뫼성지 방향으로 800M 지점 우측에 위치 (마당에 팔각정있음. 자동차로 1분, 도보로 8분) 우강면사무소(우강보건지소) 맞은편 버스: 17-2 우강보건소 하차

🅿️ 주차

세실리아요양센터 전면, 후면 주차장이 아주 넓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5.06.12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4월 벚꽃 축제
2023.03.31
-날짜: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09:30~11:00
-장소: 덕산 가야산 자락
봉성체
2023.03.31
겨울동안 잠정 중단했던 봉성체를 3월부터 시작합니다.
(매월 둘째 주)
이용계약 안내
2023.03.3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야간 보호서비스는 36인으로 정한다.

2. 대상자의 자격
1)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노인장기 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 경로행사, 개별접촉, 일간지광고 등을 통해 확보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이용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목적
1)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2)이용어르신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감안하여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에 있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에 반드시 당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첨무문서 1 참조)
1)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 식비 및 교통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4)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5)수급자(보호자)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기관은 그 명세서를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발송(우편 or 문자, 카톡)한다.
6)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비급여(1식 3,500, 의료비)부분은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7)방문요양서비스이용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 요양보호사의 차량은 이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실비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요양보호사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되 사고에 의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그 인상분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이 경우 온전히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양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위 동의인.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4차) 접종 안내
2022.02.17
1.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4차)접종 필요
2.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대상 추가(4차)접종 계획
3. 차가(4차)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
4. 추가(4차)접종에 꼭 동참
코로나19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안내
2021.05.14
코로나19 백신 5.~6월 접종대상자 중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미접종자)의 추가 접종일정 및 예약방법 안내
화이자 코로나 19 백신
2021.03.08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5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화이자제약(주)가 2021년 1월 25일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코미나티주’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 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mRNA가 쉽게 분해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의 콜드체인이 필요하다. 참고로 mRNA 백신 플랫폼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제품화됐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이에 해당한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16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희석 후 0.3 mL을 1회 접종 후 3주 후에 추가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영하 60~90℃에서 6개월이다. 이 백신은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로 구성됐으며, 두 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코미나티주’는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미국, 일본 등 5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허가 신청 이전에도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식약처 내 분야별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 비임상시험 심사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중화역가, 면역반응, 증상 등),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임상시험 심사는 독일(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미국 등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1·2·3상) 임상시험 1건 등 총 2건의 자료가 제출됐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은 6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와 함께,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해외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에 대해 서류 평가를 실시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마련했다. ‘코미나티주’의 임상시험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능·효과,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2월 22일 검증 자문단, 2월 2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이후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3월 5일 오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번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했다.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미나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회복됐다. 백신 투여 후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했으며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임상시험 기간 중 보고되지 않았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3448명 중 백신군 0.6%(126명), 대조군 0.5%(111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어깨부위 상처 등 4건으로 림프절병증, 심실성부정맥은 회복됐고, 어깨부위상처, 요통·양측하지 통증은 회복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 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이 각각 발생해 약 95%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6세 이상 3만6523명(백신군 1만8198명, 대조군 1만8325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최종점검위원회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효능·효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돼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 ▲미국·유럽(EU)·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했다.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림프절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화이자의 ‘코미나티주’를 허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이 허가된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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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12.15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5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2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감동이 있는 이야기..( 2019년 장기요양 체험수기 장려상)
2020.05.30
감동이 있는 이야기..( 2019년 장기요양 체험수기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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