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세화재가복지센터

054-632-5522
B
평가등급 81.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웹사이트

sewha2021.modoo.at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48-1 더팔레스 201호 1. 시내 장충당약국에서 시민운동장 방면 3번 버스 탑승 후 시민운동장 후문 건너편 2층 2. 출입문:시민운동장 건너편뒤쪽 더팔레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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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쪽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세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제2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비용은 첨부파일 참고
2)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 공단이 85%, 개인부담금 15%
6%, 9% :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로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 세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제3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 진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본인 15%, 공단 85%
본인일부 부담금(100분의 60 감경하는자) 본인 6%, 공단 94%
본인일부 부담금(100분의 40 감경하는자) 본인 9%, 공단 9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 (첨부파일) 과 같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6)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그달 말일까지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문자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 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라)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1-1. 신원인수인 의무
1) 이용계약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했을 경우
2)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수급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시설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훼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3
○ 세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제3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 진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본인 15%, 공단 85%
본인일부 부담금(100분의 60 감경하는자) 본인 6%, 공단 94%
본인일부 부담금(100분의 40 감경하는자) 본인 9%, 공단 9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 (첨부파일) 과 같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6)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그달 말일까지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문자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 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라)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1-1. 신원인수인 의무
1) 이용계약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했을 경우
2)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수급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시설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훼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6
○ 세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제3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 진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본인 15%, 공단 85%
본인일부 부담금(100분의 60 감경하는자) 본인 6%, 공단 94%
본인일부 부담금(100분의 40 감경하는자) 본인 9%, 공단 9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 (첨부파일) 과 같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6)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그달 말일까지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7)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8)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 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문자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 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라)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1-1. 신원인수인 의무
1) 이용계약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했을 경우
2)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6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수급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시설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훼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홈페이지 주소변경
2023.01.20
홈페이지 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hattp://sewha2021.modoo.at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방문이나 통화하시기 어려우시면 문의하기글에 작성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전문인 양성
2020.11.18
세화재가복지센터에서는 전문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위해 매년 각 직종별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뿐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따라 교육하였습니다.
세화재가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모십니다.
2020.09.22
전화 : 054-632-5522

항시 통화가능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2020.06.16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아직 심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영주시에서는 3월 10일경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경로에 없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2월~ 4월 말일까지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을 전화로 하였으나

5월중순 부터 가정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괜찮타 괜찮타' 오히려 저희 걱정을 해주시는 어르신의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안부가 걱정되어 어르신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방문시 손세정과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하고 있으니 보호자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온하시길 바라며 한분 한분 어르신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화재가복지센터 직원일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02.26
정부는 2월 23일 오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영주에도 확진자 2명이 나왔고 10명이상 자가격리에도 들어간 상태 입니다.

노인을 섬기는 회사인 만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현장에서 어르신을 만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손소독,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여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도 현재 외부인 방문을 금지 하였으며 시급한 일이 있는 경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국민들이 많은 한탄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화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2019.11.07
www.sewha2019.com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방문 / 통화하시기 어려우시면 문의하기 글에 작성해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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