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잔여 44명

소나무노인전문요양원

032-326-6110
B
평가등급 89.1점
🛏️
정원 / 현원 3 / 47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1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휴무 없음. 24시간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7명
6%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7%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7%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6

가족지지(생신잔치 등)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4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체조활동,레크활동, 웃음치료 등)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1(인지 교구 등 상급활동 )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2(인지 미술 등 중급활동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3(전래동화, 회상 등 시청각 활동 )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232,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편 - 상동역(지하철 7호선) : 3번출구 도보 3~5분거리 - 송내역(지하철 1호선) : 송내역 A:70 / B:16,27,83 / C:23-5 / 택시 : 약2.7Km 상동역 2번출구 홈플러스, 센터프라자 정류장하차(택시 약 2.7km) - 부천역(지하철 1호선) : 택시 약 5km / 북부역 : 5-4 / 남부역 : 23-5, 83 상동역 2번출구 홈플러스 ● 승용차편 - 지방 (분당 > 서울 외곽 순환로 일산방향 중동IC 빠져나와서 BYC 우회전 50m 좌회전 100m 삼거리 우회전후 150m 끝건물 ) - 서울 (일산 > 서울 외곽 순환로 분당방향 첫번째 요금정산소 지나서 중동IC 빠져나와서 좌회전 BYC 우회전 50m 좌회전 100m 삼거리 우회전후 150m 끝건물 )

🅿️ 주차

테마파크 건물지하주차장 B1,B2층 시설완비

공지사항 10

26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
2025.12.12
안녕하십니까? 소나무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가내 건강과 행운이 같이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2026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인상 안내사항 입니다.
2026년 01월01일 부로 적용되며 수가인상에 따른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인상 비용은 주보호자님에게 우편물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코로나 예방 접종
2025.11.05
- 코로나 예방 접종을 11월 20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촉탁의 방문하여 접종)

- 사전에 동의 여부 확인에 따른 진행이며 추가 접종은 어려워 이후에는 개별 진행해야 합니다.
25년 독감 예방 접종
2025.10.20
* 독감 예방 접종 안내

- 일정 : 25년 10월 27일 오전
- 접종 방법 : 촉탁의사 방문하여 상태 확인 후 접종 예정(65세 이상 무료)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 보호
2025.02.26
*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 존중을 위해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직원과 수급자간의 배려와 존중이 오가는 행복한 소나무노인전문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khtww5H_WlFgM_asRYM0QteN-4HiOCap6F8wlQT2rY/edit?usp=sharing

-------------------------- 문자 내용 --------------------------------------------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24. 5.1 개편)
2024.05.17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및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자율방영체계로 운영합니다.
시설 상황(감염병 유행상황, 시설의 규모나 입소자 특성 등)에 따라 시설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설내 방역 수칙을 안내 합니다.
- 면회실 혼잡 예방을 위해 면회시 사전예약은 유지 합니다.
-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 등 증세 이상 시에는 접촉면회가 제한되고 비접촉 면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회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유지합니다. 방문 시 마스크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사항 알림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04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CCTV 설치 관련 침실 촬영 동의서
2023.07.19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안내

-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화 관련입니다.
- 설치 목적 :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
- CCTV 녹화 시간은 24시간 지속 촬영이 원칙이나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별동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용시간 외에는 잠금 장치 등으로 출입이 제한 되는 경우 행동감지기능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 침실은 CCTV 설치 의무이나 촬영은 입소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가능 합니다. * CCTV 설치는 촬영 여부와 상관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 CCTV 열람 가능자 : 수급자 보호자, 관계공무원, 수사기관, 수행기관 등이며, 열람 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고자 우편 발송 해드렸으니 확인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6.04.27
*** 2015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결과 우리 시설이 등급 "A"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더욱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소나무노인전문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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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16.4.11.) 심의 ·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결과 공표】

○ 평가기간 : 2015. 3. 16. ~ 2015. 12. 31.
○ 공표범위 : 평가실시 및 미실시 기관
- 평가실시 : 3,623개소
- 평가미실시 : 365개소
○ 평가 등급 : 첨부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06.19
제 26조 (입소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
록 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
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
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
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
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
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
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⑧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
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⑩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변동 시 변동된 수가로 적용한다.)

분 류
금 액 (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86,030
장기요양 2등급 79,810
장기요양 3~5등급 75,360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
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 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와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햐 한다.
②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식재료비(1식 3,000원), 유동경관식( 1식 2,500원)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시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 12%로 대상요율에 맞게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
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③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된 경우
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직원 및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바로알기
2015.02.17
노인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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