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조 (입소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
록 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
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
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
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
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
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
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⑧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
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⑩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변동 시 변동된 수가로 적용한다.)
분 류
금 액 (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86,030
장기요양 2등급 79,810
장기요양 3~5등급 75,360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
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 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와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햐 한다.
②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식재료비(1식 3,000원), 유동경관식( 1식 2,500원)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시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 12%로 대상요율에 맞게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
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③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된 경우
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직원 및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