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신청방법 : 공단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신청시 첨부 및 제출서류
1. 첨부서류(방문신청: 신분증 제시/우편,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및 방법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다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1)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2)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3)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4)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 소나무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지금 연락주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나무복지센터(054-434-865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출처] 인정신청|작성자 소나무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