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5점 잔여 23명

소라노인복지센터

061-683-9775
C
평가등급 82.5점
🛏️
정원 / 현원 7 / 3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7:50~18:00) 일요일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sorabokji.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0명
23%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4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고려수지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사지(신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목욕 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2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2층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수지뜸요법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실버레크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한글 ,숫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소라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양삼거리에서 순천방향으로50m정도 내려와서 우측 골목 2층 빨간 벽돌건물 소라노인복지센터 간판 (구 엔젤유치원건물)

🅿️ 주차

센터뒤쪽으로 공터 이용가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식단표입니다.
2025.11.26
2025년 12월 식단표입니다.
2025년 12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11.26
2025년 12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년 11월 식단표입니다.
2025.10.30
2025년 11월 식단표입니다.
2025년 11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10.30
2025년 11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년 10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09.30
2025년 10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년 10월 식단표입니다.
2025.09.30
2025년 10월 식단표입니다.
2025년 09월 식단표입니다.
2025.08.29
2025년 09월 식단표입니다.
2025년 9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08.29
2025년 9월 소식지, 프로그램일정표, 교육자료입니다.
2025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2024.12.30
2025년 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04
안녕하세요, 소라노인복지센터입니다.

▣ 본 센터는 운영규정 제 11 조 [이용계약]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영규정 제 11 조 [이용계약] 발췌내용

1.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단, 인정서유효기간에 표시된 기간)
2) 이 계약은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센터에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일정한 시간동안 돌보아 드림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본 규정 제11조4항을 따른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비용은 본 규정 제11조5항을 따른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본 규정 제11조6항을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시 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683-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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