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19명

소망노인복지센터

031-964-6696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6 / 25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5명
2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20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 릴레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초건강관리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자기로 공받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르신 구연동화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 및 마스크팩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주사위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3생활관

핑퐁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50,85,85-1,330,333,703,52번 버스 동익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신 후 e프라자 305호306호입니다. 사무실은 306호 입니다. * '18.12.1자로 단기보호 운영을 중단합니다.

🅿️ 주차

지하 주차장이 지하3층까지 있으며 각 층마다 5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홈페이지 안내
2024.04.11
https://cafe.naver.com/sodbthakd
'19년도 크리스마스행사 실시
2019.12.19
'19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X-MAS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9.12.25(수) 13시~15시까지
- 장소 : 고양소망노인복지센터(고양사거리 베드민턴장 앞)
- 행사내용 : 크리스마스 케롤송과 율동
트럼펫 악단 연주 및 노래자랑
어르신과 선생님함께 신나는 게임하기등
독감예방주사 접종 실시
2019.11.07
ㅇ 독감예방주사 접종 실시
- 일시 : 65세이상 : 10.22부터~
75세이상 : 10.15부터~
* 접종 바로 전날 개별적으로 보호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 접종시 주의사항
. 신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때는 백신항체가 형성되지않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 접종전날 열이 나거나 감기기운이 있으면 다음날로 연기하는것이 좋읍니다.
. 접종후 바로 목욕을 하시면 감염우려가 있으니 전날 하시는것이 좋읍니다.
=> 되도록이면 접종후 접종부위에 직접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 접종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 접종후 열이나 부작용이 발생할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재난대비훈련 실시
2019.11.07
ㅇ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시 체계적 대응 사전 준비
-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 발생 즉시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소화장비 및 경보시설의 사용법에 대한 직원, 입소자 교육
. 자체소방대 구성 현행화 및 각반의 임무 숙지
. 재난상황별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 숙지
- 재난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대피 훈련 실시
ㅇ일시 : 2019.11.15(금) 14:00~14:40까지
ㅇ장소 : 3층 생활관
ㅇ대상 : 전직원 및 입소어르신
어르신 지문등록
2019.09.28
9월24일 지문 등록 하였습니다.
어르신 실종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등록을
경찰청에서 방문 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추석명절 대비 어르신 돌봄
2019.08.27
추석연휴에 가능하면 대상자 방문할수 있도록 시간 할애부탁
장마철 건강주의
2019.07.06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옵니다.
선생님들 힘드시지만 조금 더 힘내셔서
어르신 가정에 청결과 환기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어버이날 행사실시
2019.05.10
ㅇ 일시 : 2019.5.4(토) 12:00~17:00
ㅇ 장소 : 고양동 근린공원 공연광장
ㅇ 참석대상 : 전소망노인복지센터 입소자 및 보호자
ㅇ 행사일정
- 12:00~12:30 인사 및 어버이날 노래합창/편지낭송
카네이션꽃,사탕목걸이 달아드리기
- 12:30~13:30 사회복지사,어르신,요양보호사 각 장기자랑
- 13:30~14:00 간식 및 휴식시간
- 14:00~15:00 다양한 게임(풍선릴레이,종이비행기 날리기,바구니 공넣기등)
- 15:00~16:00 어르신과 가족과의 노래잔치
- 16:00~17:00 저녁식사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훈련 실시
2019.03.14
ㅇ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시 체계적 대응 사전 준비
-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 발생 즉시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소화장비 및 경보시설의 사용법에 대한 직원, 입소자 교육
. 자체소방대 구성 현행화 및 각반의 임무 숙지
. 재난상황별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 숙지
- 재난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대피 훈련 실시
ㅇ일시 : 2019.3.20(수) 14:00~14:40까지
ㅇ장소 : 3층 생활관
ㅇ대상 : 전직원 및 입소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05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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