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목적 및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기간은 대상자 요양인정 기간 내 제공
④ 등급(1,2,3,4,5)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횟수를 정해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러간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우 예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3.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 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 (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알 수 있다.
⑤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⑥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 이용 할 수 있다.
2)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 대상자 9%,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서비스 품질보장
1)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자,당사자간의 의무 절차 및 권리)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대상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 의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대상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4)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대상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한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화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대상자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대상자 직원들오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6)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대상자의 요양과 신체기능유지향상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 하에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관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사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서비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1)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제2회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재출하여양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한 경우애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방문 요양 급여내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구강관리,식사도,?몸단장,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기,목욕도움,화장실이용하기,이동도움,체위변,?신체기능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 지원 - 말벗/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청소및주변 정돈,세탁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가(방문요양)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재가이용(방문요양)을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 아래 장기요양기관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
*유의사항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장기요양기관명
소망노인재가복지센터
주 소 포항시 남구 중앙로 136 2층 203호
전화 번호 054-291-5068 FAX) 054-291-5068
교통편
[시내버스 209, 302, 305, 308, 9000, 800]
119안전센터 도보 2분 (한양 오토바이 건물 2층)
[주차시설-센터 들어오는 옆쪽 도로쪽에 주차가능. 센터 옆쪽 300미터시장안쪽으로 공영주차장(유료)이용]
기관의 인력현황
계 27명
센터장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1급 25명
방문요양
1.2등급자는 방문당 240분 제공가능(기존동일)
3.4등급자는 월4회 210분 이상(최대480분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방문요양2일동시제공특례(예:폭력행위,성희롱) 150분이상 까지 급여비용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