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6.3점 잔여 21명

소망요양원

055-351-1195
C
평가등급 86.3점
🛏️
정원 / 현원 4 / 25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지역

경남 밀양시

웹사이트

소망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5명
16%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5%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6

맞춤형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소망요양원내 및 산책로

여가.음악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치매예방 인지및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소망요양원 내

치매예방 힘뇌체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밀양 -> 무안 농어촌버스

🅿️ 주차

센터 밑 공터주차장(승용차 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5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정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영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에 의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기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망요양원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3.08.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소망요양원 입소자의 건강, 안정한 생활 및 권리 보호 노인학대방지, 시설의 보안, 화재방지 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 운영을 위함이다
2021년 소망요양원 장기요양 계약서
2021.08.24
2021년 수가 변동으로 인해 소망요양원에서 체결하는 장기요양 계약서 예시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26
소망요양원 운영규정 제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18.08.21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노인학대 바로알기
2015.04.0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과 노인학대에 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셔서 학대에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합시다.
2015년 보호자회의 (2월 19일)
2015.04.04
2015년 2월 19일 보호자회의 결과- 현관 외풍이 심하여 중문 설치공사 협의
- 첨부 : 설치공사 사진
정원변경
2015.03.29
1. 스프링쿨러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2. 25명 정원에서 29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3. 메주가 잘 말라서 된장을 담았습니다.
소망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공고
2015.03.29
소망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소망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소망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에 관심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중 상시 접수
2. 방법: 방문, 팩스, 우편접수
3. 접수처: 밀양시 무안면 무안로 96-38, fax) 055-352-7119
4. 제출서류: 붙임참조
독감 및 인플렌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2011.11.07
겨울철 독감 방지를 위해 어르신들 독감 및 신종인플렌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10.26일) 부디 이번겨울에도 감기 없이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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