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9점

소망재가복지센터

031-949-2548
D
평가등급 76.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요일,공휴일 전화상담가능

지역

경기 파주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조리농협 삼일운동기념비 정류장 하차 - 서울 방향 도보 1분거리★ 일반 - 17, 30, 31, 38, 799 간선 - 760 직행 - 9710 광역 - 9709, 9709A, 9710, 9710-1 마을 - 032, 064, 088

🅿️ 주차

태양상가 주차장, 봉일천 교회 주차장

공지사항 5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계약목적, 계약기간, 신원인수인 권리의무, 월이용료 그밖에 부담액, 계약해지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1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2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방문목욕--------------------------------------------------------->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가산금 기준 ------------------------------------------------------>
1.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3.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등에곤한 고시 전문 발췌-제 20조)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7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월 한도액 1,520,700
2등급 월 한도액 1,351,700
3등급 월 한도액 1,295,400
4등급 월 한도액 1,189,000
5등급 월 한도액 1,021,3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60분 이상 22,640
90분 이상 23,370
120분 이상 38,340
150분 이상 43,570
180분 이상 48,170
210분 이상 52,400
240분 이상 56,32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원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소정금액에 30%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소정금액에 50% 가산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2019.12.2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월 한도액 1,498,300
2등급 월 한도액 1,331,800
3등급 월 한도액 1,276,300
4등급 월 한도액 1,173,200
5등급 월 한도액 1,007,2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60분 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정수가에 30% 가산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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