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복지용구는 신체 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과 돌봄의 주체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돌봄을 하기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수급자와 돌봄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복지용구를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과정(급여제공 방법)
① 대여제품
·계약 전 - 수급자(보호자)가 유선상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용구 문의 시, 급여확인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의 상담도구와 수급자의 인지 기능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 등을 상담으로 파악한 후 욕구평가를 시행하고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 수급자 가정 내 방문상담 시 전 품목의 사진이 첨부된 카탈로그를 이용
ⓑ 복지 용구 매장 내 상담 시 현물과 카탈로그를 이용
ⓒ 유선 상담 시 필요한 물품에 대해 어르신의 상태, 신체 사이즈 등을 충분히 상담하여 복지용구를 추천하여 준다.(필요 시 몇 가지 용구를 추천하여 사진이나 정보를 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계약 중 - ⑵항에 의해 복지용구가 선정되면 기관은 용구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배송을 실시한다. 배송 시 복지용구 계약서를 2부를 출력하고, 설치/배송 대장을 지참하여 용구 배송과 동시에 수급자(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계약서의 경우 1부는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기관(수급자별 파일)에 보관한다.
·계약 후 - 지급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수시(또는 정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as요청이 들어오면 늦어도 5일 이내에 서비스해 준다.(단, 본사 사정으로 부품이 늦어 질 경우 5일 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여의 경우 익월 초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 계약 시 주의사항 고지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모든 복지용구 판매 중지 및 대여 종료, 회수)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침대, 목욕리프트 등) 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수급자가 대여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지하도록 고지한다.
ⓒ 입소 및 입원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함을 고지한 다.
② 판매제품
·계약 전 - 수급자(보호자)가 유선상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용구 문의 시, 급여확인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의 상담도구와 수급자의 인지 기능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 등을 상담으로 파악한 후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 수급자 가정 내 방문상담 시 전 품목의 사진이 첨부된 카탈로그를 이용
ⓑ 복지 용구 매장 내 상담 시 현물과 카탈로그를 이용
ⓒ 유선 상담 시 필요한 물품에 대해 어르신의 상태, 신체 사이즈 등을 충분히 상담하여 복지용구를 추천하여 준다.(필요 시 몇 가지 용구를 추천하여 사진이나 정보를 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계약 중 - ⑵항에 의해 복지용구가 선정되면 기관은 용구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배송을 실시한다. 배송 시 복지용구 계약서를 2부를 출력하고, 설치/배송 대장을 지참하여 용구 배송과 동시에 수급자(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계약서의 경우 1부는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기관(수급자별 파일)에 보관한다.
·계약 후 - 지급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수시(또는 정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as요청이 들어오면 늦어도 5일 이내에 서비스해 준다.(단, 본사 사정으로 부품이 늦어 질 경우 5일 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여의 경우 익월 초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3) 계약기간
① 판매 시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시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서로 합의된 날로 정하되 반드시 계약서상의 날과 배송일은 일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시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 후 합의된 날로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까지 정하나 고객의 사용 필요에 따라 특정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중 사망하였거나,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대여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시 계약을 종료 한다.(단, 병원 입소 시 입소일로 부터 17일까지 대여종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상담이 불가능 할 시 대신하여 용품의 구매를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시설입소 등의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변경 할 필요가 발생되면 즉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월 단위로 품물의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 변심의 이유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전동/수동 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배회감지기, 이동욕조의 월 이용료는 비치 되어있는 카탈로그나 장기요양홈페이지(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를 참조한다. 적용기간 중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