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 14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휴기간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 16 조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1.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 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 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 수적으로 한다.
②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여 가입한다.
제 17 조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15.12 수정)
가. 방문요양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연장 검토
나. 방문목욕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미이용시 (1회당)
72,540
65,410
40,840
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라. 본인부담금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7.5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단, “다”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해제)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