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겨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1)신체활동지원(세면,위생 등)
2)일상생활지원(취사,정돈,세탁 등)
3)정서지원(말벗,상담,의사소통 등)
4)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일상업무지원 등)
5)인지활동지원(인지자즉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읭해 이용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료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한도-85%-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15%-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본인부담금- 9%.6%-의료및 경감 수급자는 60%,40%
*자부담-본인부담금 0%-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계약자,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