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소풍재가복지센터

02-2213-0072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sopungdaycare.com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답십리역에서 하차후 145번 탑승 후 촬영소 사거리에서 하차 버스 145

🅿️ 주차

있음

공지사항 9

2019년도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8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1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7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2017.11.03
2017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2016년도 운영규정
2016.06.03
2016년도 운영규정입니다..

늦게나마 지금 올려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03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패널모집 안내
2016.05.27
경영실태조사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실태에 대한 변화 파악과 연속적 분석을 위하여 모집..

관심있는 분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2016.04.23
직무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서 명칭 변경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 변경(프로그램 관리자 93시간-->73시간, 요양보호사 80시간-->60시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화번호 변경 안내
2016.03.28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한해 고충상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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