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0점

솔나무노인복지센터

062-461-4236
D
평가등급 69.0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 휴무: 법정공휴일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 광산구 월곡 중앙로 2번길 5, 1층 월곡중학교 버스편 : 문흥18 용전86 진월17 송암47 518 금남55 첨단23 지원45 어등초교 버스편 : 봉선37 송정29 진곡196 첨단20 마을720

🅿️ 주차

월곡 하늘 어린이 공원 근처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4.03.08
솔나무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1.1.)



이용자(갑)/ 제공자(을)/ 대리인(보호자)(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목적)

거동이나 인지상태가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 2 조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3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 조 (급여범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조 (급여이용 및 제공)

-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야(22:00~06:00),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 6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6.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8.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 8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9 조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은 상담의뢰 시 별도 설명)

② ‘을’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 )에게 익월 3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 은 매월 이용료를 솔나무노인복지센터로 0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 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 ? 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 ? 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별표 1]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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