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①“솔내요양원”은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를 입소시키며 입소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인터넷. 유인물, 통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솔내요양원 이용안내를 홍보하고 상담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본원 입소절차에 의해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③ 상담자는 입소비용 등에 대해 법령이 정한 비용을 할인, 면제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알선책을 통하여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소정원은 시설 기준에 맞게 솔내요양원장이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항의 입소 정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제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솔내요양원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또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단 비용만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 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자의무, 계약해지요건, 퇴소 절차
6. 입소물품, 면회 및 외출외박,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사 및 간식, 요양실 배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등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안에서 이뤄져야하며,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급만료일 3개월 이전에 다시 등급갱신 신청을 받아 재계약(갱신)을 하여야 한다. 단 입소 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2008년 7월1일 이전 입소자 제외) 에는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인정기간만큼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솔내요양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유선, 전산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면회 및 외출 외박을 요청할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3. 식사 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4. 수급자의 신변이상에 대해 즉시 연락받을 권리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제공받을 권리
6.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7.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
2.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실비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8.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9.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등)
10. 수급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제3장 비 용
제5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② 개인침실(상급침실이용료)
- 일반실: 1인실 ?월 10만원, 2인실-월 50,000원
③ 식비 및 간식비: 일반실: 식비-1식 3,000원, 간식비 1일 0원
④ 병원비 ? 일반수급자(발생금액 만큼), 기초수급자 ? 비급여 금액 부담
◇ 비급여 및 등급별 급여 수가 ◇ : 첨부파일 참조
※ 장기요양수가 변동으로 인한 급여 수가 변경시 별도의 개정 없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솔내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적용한다.
②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③ 입소비용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④ 이용료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솔내요양원이 정한다.
2. 비용이 변경될 경우 솔내요양원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입소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4.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솔내요양원의 관리운영) ① 솔내요양원장은 장기요양법령에서 정한 인력배치규정에 따라 어르신 수에 맞는 직종별 직원들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솔내요양원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솔내요양원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솔내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건강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 1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케어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입소자의 무료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입소자의 정서적 신체적 상황을 배려한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제공한다.
3. 입소자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물리치료, 운동치료, ADL 등)을 제공한다.
4.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인지평가에 따라 그룹별로 제공한다.
5. 입소자의 감염병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2주 1회 이상 촉탁의를 두어 진료케 하여야 한다.
6. 솔내요양원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시장나들이, 외부행사 참석 등) 등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한다.
7. 기타 솔내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세탁물관리-위생원, 시설관리-관리인 등)
② 출장 이?미용 등 입소자(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처리 절차) ①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솔내요양원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솔내요양원의 책임(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하에 실시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솔내요양원의 촉탁의 병원 또는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사항 발생 시 솔내요양원의 의료협약병원으로 응급이송과 의료처치를 하거나 입소자(신원인수인)과 상의 후 신원인수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도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5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거실의 출입) ① 솔내요양원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솔내요양원은 입소인이 1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솔내요양원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솔내요양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2조(사용상의 주의)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솔내요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의 제한) ①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솔내요양원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전대 양도 등의 금지) ① 입소인은 제3자에 대하여 거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거실을 다른 거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
② 솔내요양원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전항의 금지행위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15조(솔내요양원의 계약 해제) ① 솔내요양원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입소인이 솔내요양원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솔내요양원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솔내요양원이 인정했을 때
4.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솔내요양원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11. 타 질병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12.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 할 수 없다고 솔내요양원이 인정할 경우
13.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솔내요양원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솔내요양원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솔내요양원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솔내요양원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솔내요양원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솔내요양원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18조(재산의 처리) ① 솔내요양원은 입소인이 전조 제1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솔내요양원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솔내요양원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 건을 당 솔내요양원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④ 무연고자인 경우 민법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1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소자(신원인수인)와 상의하여 처리한다.
②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솔내요양원 내 특별침실에서 격리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침실을 이용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거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병원치료가 어려울 시 퇴소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치료 및 입원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④ 입소자가 노환으로 인하여 임종의 징후가 나타날 때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시설내 임종을 요청할 경우 특별침실에서 임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솔내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처리하며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과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외박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솔내요양원이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솔내요양원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1조(생활 보호 관리)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준수한다.
1.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141조 규정한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 인권보호 기준에 따른다.
2.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3. 거주자 관리규정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어르신이 지켜야할 의무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망) 입소어르신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생전 입소어르신 의견 및 보호자 의견이 솔내요양원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2. 사망발생금은 입소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솔내요양원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3. 무연고자로 등록되었거나 신원인수인과 연락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민법에 고시된 바를 따른다.
제23조(위생 관리) 위생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식품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2. 화장실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매일 점검하도록 한다.
3.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4.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5.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상밖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6. 분기별 1회씩 외부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실내외 소독을 하도록 한다.
7. 의료폐기물은 분리수거함에 분리수거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배출하도록 한다.
제24조(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 ① 솔내요양원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학대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한다.
② 입소자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자료 등을 솔내요양원 상담실과 어르신 각 방 등에 공시하여 학대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④ 입소자 학대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정도가 중대한 자는 징계조치 한다.
제25조(입소생활)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