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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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7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이용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 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 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 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 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라.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등급의 변경, 갱신시에는 새로 작성한다. 단, 대상 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전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전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전 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 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제 요청일까지로 한다.
④ 수가 변동시에는 안내문을 발송하되,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센터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 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대상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 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④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 력 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 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장 서비스 제공
제17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 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 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 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법령 및 규정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 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서비스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서비스계약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④ 서비스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전 2항에서 작성한 초 기상담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⑤ 서비스제공계획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⑥ 서비스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별표1]하며, 서비스제공 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급 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⑦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 공 과정에 반영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 내용)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6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6항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다.[별표1 참조]
제20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 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전 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 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대상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 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이용계약서 제 14조에 의하여 작성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증번호, 연락처에 대하여 서비스 실시 및 급여에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와 관련기관과의 업무처리 용도 외에 별도 정보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이용료
제23조(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 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 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2]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 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는 매 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본인부담금 납입)
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제12조(이용계약) 및 제 23조(서비스이용료), 제24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납부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26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 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전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를 거쳐 제12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③ 일반등급외자 계약 변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적용하고 각 1부 씩 계약서를 보관한다.
제7장 계약해지
제27조(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타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에 해가 된다 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대상자
4. 기타 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28조(절차 및 기한)
제27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②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④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⑤ 이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2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 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로 인해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터가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0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일상적인 시설물의 사용 외에는 직원들의 허락을 받는다. 특히 운동치료실 및 물리 치료실 이용시 직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1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