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송파치매케어센터

02-2203-9401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28 / 2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8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시설운영(연중무휴): 월~일 (00:00~24:00)/ 입소상담 및 문의 :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song-pa.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8명 정원 28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58%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촉탁의사
8%
1
doctor_fulltime
4%
2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27

공기압다리마사지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던지기(A그룹)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던지기(B그룹)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연관람 및 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꽃모종심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센터야외화단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치매케어센터

맷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행사(설,추석)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호자 간담회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치매케어센터

보호자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봉성체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방재난상황대피훈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치매케어센터

스마트테이블교실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로마테라피요법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야외

양생체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출(산책) 시 동행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서비스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정서지지활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치매케어센터

종이클레이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2호선 잠실새내역 4번 출구 버스 3218, 3422번 이용 배명고교 하차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출구 버스 3417, 3218, 3422번 이용 배명고교 하차 2호선 잠실역 5번, 8번출구 버스 3315번 이용 송파노인복지관하차 9호선 석촌고분역 4번출구 버스 3315범 이용 송파노인복지관하차 장지동 방면에서 버스 3217, 3218, 3422번 이용 배명고교 하차 ※도보 이용시※ 2호선 잠실역(3번출구)에서 약25분 소요, 8호선 석촌역(6번 출구)에서 약 20분 소요, 9호선 석촌고분역(4번출구)에서 약 10분 소요

🅿️ 주차

복지관 내 주차 시설 구비(옥외, 지하)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 안내
2025.12.30
안녕하세요 송파치매케어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6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90% 인상되었으며 식자재비 인상 등으로 식대비가 기존 3,800원 -> 4,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송파치매케어센터 이용계약 관련 사항
2025.12.30
[송파치매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가.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용자 장기요양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가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자(송파치매케어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가. 이용료 - 급여
1)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시설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지원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수가 기준 하에 급여를 산정한다.
3)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3~5 )등급, 급여수가 (79,240원/일)로 해당연도 수가를 따른다.
4) 시설급여 비용은 월 31일일 경우 2,456,440원(₩2,456,440원), 월 30일일 경우 2,377,200원(₩2,377,200원)로 한다.
가) 일 급여수가 79,240원 × 30일(31일) × 20% = 475,440원(491,288원)
5) 입소기간 중 외박(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6) 사업자는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마다 통지하고 본 계약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역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사업자, 이용자 상호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9)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이용료 - 비급여
1)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식사재료비(3,800원 × 3식 × 30일(31일) = 342,000원(353,400원))
나) 간식비 (1,000원 × 2회 × 30일(31일)= 60,000원(62,000원))
다) 1인실 상급침실료(5,000원 × 1일 × 30일(31일) = 150,000원(155,000원)
2) 사업자는 비급여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용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비급여를 제공한다.

다. 본인부담금 합계
1) 본인부담금 합계(급여 + 비급여 비용)
가) 월 30일(31일) 기준 1,027,440원정(₩1,061,688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비용수납
1) 시설급여 비용은 이용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한다.
2)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 명세서를 제공한다.
마.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해지
가. 사업자의 해지: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1달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이용자(보호자)에게 아래 사항을 즉시 전달 및 문서를 교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이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1) 타 질환발생에 따른 센터 협조 요청에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2)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하였을 경우
3)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예: 전염성 질환 발병, 정신과적인 행동장애가 현저한 치매노인,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장애(폭력, 심한 성적장애 및 정신적 이상 장애)가 있는 노인 등〕
5)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요양서비스로서는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이용자의 해지
1)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 해제 시 옮겨가는 전원기관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전원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사업자 또는 이용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2)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2025년 송파치매케어센터 이용계약 관련 사항
2025.04.14
[송파치매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가.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용자 장기요양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가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자(송파치매케어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입소비용
가. 이용료 - 급여
1)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시설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 및 지원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 장기요양등급외자의 이용료는 해당연도 수가 기준 하에 급여를 산정한다.
3)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3~5 )등급, 급여수가 (79,240원/일)로 해당연도 수가를 따른다.
4) 시설급여 비용은 월 31일일 경우 2,456,440원(₩2,456,440원), 월 30일일 경우 2,377,200원(₩2,377,200원)로 한다.
가) 일 급여수가 79,240원 × 30일(31일) × 20% = 475,440원(491,288원)
5) 입소기간 중 외박(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6) 사업자는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마다 통지하고 본 계약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역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사업자, 이용자 상호간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9) 이용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이용료 - 비급여
1) 본 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식사재료비(3,800원 × 3식 × 30일(31일) = 342,000원(353,400원))
나) 간식비 (1,000원 × 2회 × 30일(31일)= 60,000원(62,000원))
다) 1인실 상급침실료(5,000원 × 1일 × 30일(31일) = 150,000원(155,000원)
2) 사업자는 비급여 대상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용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비급여를 제공한다.

다. 본인부담금 합계
1) 본인부담금 합계(급여 + 비급여 비용)
가) 월 30일(31일) 기준 1,027,440원정(₩1,061,688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비용수납
1) 시설급여 비용은 이용자가 계좌이체로 지불한다.
2)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용자 명세서를 제공한다.
마.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 설명을 통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해지
가. 사업자의 해지: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1달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이용자(보호자)에게 아래 사항을 즉시 전달 및 문서를 교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이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1) 타 질환발생에 따른 센터 협조 요청에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2)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하였을 경우
3)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예: 전염성 질환 발병, 정신과적인 행동장애가 현저한 치매노인,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장애(폭력, 심한 성적장애 및 정신적 이상 장애)가 있는 노인 등〕
5)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요양서비스로서는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이용자의 해지
1)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본 계약에 대해 해약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 해제 시 옮겨가는 전원기관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전원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사업자 또는 이용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2)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2025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 안내
2024.12.02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소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1대 1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부터 인력기준을 2.1대 1로 변경하여 요양보호사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다소 인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수가 인상 안내
2023.12.01
안녕하세요. 송파치매케어센터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가 첨부와같이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2023.04.19
2023년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2023년 수가 인상 안내
2022.12.02
안녕하세요. 송파치매케어센터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수가가 첨부와같이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2022.12.0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2022년 10월 수가 인상 안내
2022.09.13
보건복지부는 입소 어르신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현행 2.5대1과 2.3대1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송파치매케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을 2.3대1로 변경하여 요양보호사를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10월 1일부터 별첨과 같이 다소 인상되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1.19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입니다.

송파치매케어센터에서는
분기별 어르신과 직원 대상으로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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