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잔여 74명

수린목요양원

041-688-6227
B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24 / 9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5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단 면회 및 방문 가능 시간: 09시~17시)

지역

충남 서산시

웹사이트

sulinmok.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98명
24%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5

기본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체육

운동요법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A

인지자극활동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B

인지자극활동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으로 서산 이외의 지역에서 고속도로 이용시 서해안고속도로 - 해미IC(해미방향) - 해미읍성 앞 우회전 - 서산고교 - 운신초교 100M 후방 좌회전 - 수린목요양원 ● 자가용으로 서산시내에서 해미 방향으로 오실때 해미읍내 - 해미읍성 앞 좌회전 - 서산고교 - 운신초교 100M 후방 좌회전 - 수린목요양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산이나 기타 지역에서 오시는 경우 해미나 운산에서 운신초등학교 방향의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하차는 수린목요양원 정류장에서 하시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20대

공지사항 5

수린목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2
수린목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입니다.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18.05.04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5.04
현재 시설에서 사용중인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올려드립니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18.05.04
노인학대예방 포스터입니다.
수린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정보
2018.05.04
수린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정보 사항입니다.

■ 시 설 명 : 수린목요양원

■ 급여종류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 치매전담실 나형 1실 )

■ 정원 : 98명(일반실 86명, 치매전담실 나형 12명)

■ 주 소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새터로 135

■ 전화번호 : 041-688-6227

■ 팩 스 : 041-688-6228

■ 홈페이지 : www.sulinmok.or.kr

■ 이 메 일 : cxrxcxr@hanmail.net

■ 직원현황 : 총 72명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5명, 간호조무사 5명,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49명, 영양사 1명, 조리원 6명, 위생원 1명, 관리인 1명, 사무원1명

■ 종사자 근무체계
○ 주간근무자(08:30~18:00 / 10:00~19:30)
○ 야간근무자(19:30~08:30)
○ 계약의사 진료 수급자별 월2회 13:30~14:30 (한사랑가정의학과의원 원장, 도원석한의원 원장)
※시설장 및 간호조무사(24시간 콜 대기)

■ 시설규모 : 대지: 2202m² 건물 : 2,594.5㎡
침실 37실, 특별침실 2실, 거실 1실, 프로그램실 5실, 화장실 38실, 자원봉사자실 1실, 요양보호사실 2실,
사무실 4실, 의무실 1실, 면회실 1실, 식 및 조리실 4실, 목욕실 4실, 세탁실 및 건조장 3실, 비상재해대비시설 5개

■ 교통편(버스 이용 시)
○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520번~522번 또는 421번 버스 탑승 → 수린목요양원 정류장 하차 → 도보로 200M (50분 소요)

■ 주차가능대수 : 20대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 방문 및 심사(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통지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건강보험공단) → 입소상담(홈페이지, 유선, 내원) → 입소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수급(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요양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수급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퇴원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시설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입소비용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하며, 이용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설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신협 131-017-408930 예금주:수린목요양원)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비용(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 본인부담금 12% 또는 8% + 비급여비용(식비, 이.미용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 본임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무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사재료비 : 1식 3,300원(경관식 이용 수급자의 경우 처방액 중 본인부담금 청구) / 1일 3식 9,900원
○ 간식비 : 1회 750원 / 1일 2회 1,500원
○ 이미용비 : 1회 5,000원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해당없음
○ 개인 기호품 : 발생 시
○ 병원 진료 및 계약의사 진료 : 발생 시

○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 有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화재보험(삼성화재)
-화재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

■ 최종 장기요양급여 평가 결과 : B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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