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수미재가복지센터

062-252-311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간선 = 일곡10. 첨단23. 첨단30. 매월26. 송정29. 일곡38. 지원15 지선 = 419. 금남57. 용전86 마을 = 마을788. 마을777(주말). 마을777(평일) 급행 = 진월07 승용차 : 향토음식박물관입구에서 1분

🅿️ 주차

본 센터 건물 뒷편 전용주차장으로 무료주차장이므로 차량파손등에 관한 모든사항은 본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센터 정보와 이용자에 대한 안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관련 정보를 센터 내부에 게시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가. 운영 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나. 종사자 근무 체계 및 인력 현황표다.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마. 센터의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바. 노인학대 신고센터사. 비상 연락 체계아. 최종 장기요양센터 평가 결과
②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가. 센터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나.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다.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③ 센터는 제2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용 절차)
① 이용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이용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이용자 집단생활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염성 질환 미보유자 입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진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센터 이용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가족요양의 경우 확인 필수) 3. 사진 2매(동의받은 후 디지털, 스마트폰 사진으로 촬영 대체 가능)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이용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 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7.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의사 소견서 9. 약 처방전 및 현재 복용 약②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 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이용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연1회 이상) 3.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게시한다. 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24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 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② 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재가급여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에 해당 경우 법률적 가족관계가 상이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위 내용은 센터와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 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카카오톡)

제2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① 이용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③ 명확한 해당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2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이용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대해 서비스 내용을 주장할 권리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서비스 전 이용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이용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센터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2.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센터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 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자 관리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4. 센터는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 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5. 이용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28조 (계약해지 및 해지에 대한 사항)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 시간을‘이용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기간 중 이용 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운영 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1.이용자모집방법등에 관한 상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2023년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3년 방문목욕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관한 사항
4.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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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2-25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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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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