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수연방문요양센터

062-524-449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12:00~13:00) 대표는 24시간 상시 대기함.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유창아파트 정류장 : 매월26, 첨담30, 금남57(용주초교 방향), 용봉83, 419(유창허니문 방향) 유창허니문 정류장 : 419 (용주초교 방향), 용봉83(삼원맨션 방향)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공지사항 10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4.07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
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일정표
2024.04.04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교육대상 : 출생년도 짝수에 해당 하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근무를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 별첨 :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교육장소
2. 온라인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보수교육과정(대면8시간)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오송(본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수료후 수료증은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2024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실시 안내
2024.04.02
1. 2024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에 대해 안내 합니다.
2. 직원회의 및 교육의 목적은 근무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기관과
종사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센터의 발전을 위함이니
다음 내용을 숙지 하시고 참석 협조바랍니다.




■ 2024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
가. 일시 : 20242. 02. 14.(수) 16:30~17:30(1시간)
나. 장소: 조수연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18-6(용봉동)
다. 내용: 직원의무교육 및 태그작성법
2024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 실시 안내
2024.04.02
1. 2024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에 대해 안내 합니다.
2. 직원회의 및 교육의 목적은 근무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기관과
종사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센터의 발전을 위함이니
다음 내용을 숙지 하시고 참석 협조바랍니다.




■ 2024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
가. 일시 : 20242. 03. 14.(목) 15:30~16:30(1시간)
나. 장소: 조수연노인복지센터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18-6(용봉동)
다. 내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급여제공지침교육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안내
2024.04.02
1.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 교육실시에 대해 안내 합니다.

2. 치매특성을 이해하고 관계 형성을 통한 돌봄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인지자극방법, 일상생활 지원방법, 신체활동 등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학습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별첨을 참고 하여 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인지/5등급 어르신 케어)



별첨 1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문
별첨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회원가입절차 안내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장기요양인정갱신 및 등급변경 되었을 경우 또는 비용 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가.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욕구 평가서
2) 수급자의 권리
3)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나.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다.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확인서 1부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1부
4)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 계약 해지]
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 된 경우
2)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 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나.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의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 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 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않는 등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
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다.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
기시키거나 기타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 요양 급여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안내 문자를 통보하여 말일까지 본
인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와 영수증을 제공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 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기타 본인 부담금의 감면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
조, 제35조에 따른다.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
상자) 법 제40조제3항 제3호에서 "천재 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요급여법 시행규
칙」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 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반은
경우에는 본인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단은 본인 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
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
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
의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조치,대응
2024.03.04
따뜻한 동행 늘~ 함께 하는!

조수연노인복지센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봄철미세먼지 대비 철저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882(2024.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오존 발생시 관련 매뉴얼의 대응 요령에 따라 조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일수’ 횟수가 가장 많은 달
(‘16~23년 평균 나쁨일수) 12월 : 5일 → 1월 : 7일 → 2월 : 7일 → 3월 : 9일





붙임 1. 고농도 오존대응요령(5대수칙)
2.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2024년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철저 요청
2024.02.07
2024넌 설 연휴 대비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중점 조치사항

? 설 연휴 기간 사고 예방 등 어르신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 중점 조치사항을 안내


? 안전 대비사전 점검
o 전기 .가스설비 등 점검
- 도시가스, LPG 등 가스사고 예방관리, 전기사용 누전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감염예방 관리 등 방역수칙 철저
O 종사자는 연휴 복귀 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 확인,
증상 있을시,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 후 서비스 제공


조수연노인복지센터장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2024.02.05
조수연노인복지센터




수신자 요양보호사 귀하
(경유)
제 목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37(2024.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4.1.1.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3. 2024년에는 출생 연도가 짝수연도인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니, 소속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센터 평가에 반영됩니다.(‘25~)


※ 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일정 등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붙임: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1부. 끝.



조수연노인복센터장
2024년 의무교육 안내
2024.02.05
★ 공지사항 ★


2024년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 합니다.(매년)


1. 노인인권교육-‘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 (4시간)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1시간)
3. 긴급복지 신고자의무 : (1시간)
4. 개인정보 보호교육 : (1시간)
5. 성희롱예방교육 : (1시간)
6.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 (1시간)
7.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1시간)
8. 퇴직연금 : (1시간)

* 교육사이트 *
한국보건인력개발원 KOHI 사이버교육 의무교육사이트
( https://in.kohi.or.kr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법정의무교육):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KOHI 사이버교육에는 없음.
4.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https://sll.seoul.go.kr ) 5. 개인정보 보호교육:손수호변호사
6. 성희롱예방교육:손수호변호사
7.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손수호변호사
8.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손수호변호사

☞ 2023년 수료한 과정의 경우 재수강신청을 하고 다시 수강하시면 올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의무교육을 실시 하시고, 센터로 수료증 제출하셔야 근무 가능합니다.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시
소속기관- 조수연노인복지센터로 작성할 것.
☞ 건강검진 서류제출 - 매년 건강검진 서류 제출 또한 의무입니다.

조수연노인복지센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24-4495

전화

수연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