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3점

수원바오로재가복지센터

031-278-7810
C
평가등급 83.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3
assistant
3%
110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668-1, 4층. 수원역에서 5분간격 버스 배치, 수원역에서 버스 이동 시간 약 10여분 거리 고색역에서 도보 5분거리.

🅿️ 주차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사무실 이전
2024.02.21
사무실이 이전 하였습니다.

다들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사 잘 마무리하고 정리 하였습니다.

위치는 신병원 맞은편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예전 독서실 자리 입니다.
목욕차량 서비스 시작합니다.
2024.02.21
1월 17일 부터 방문목욕서비스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어르신댁으로 찾아가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분이 함께 서비스를 진행하며,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셔도 리프트 설치가 되어있어

낙상위험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동가능합니다.

차량에서 따뜻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추운날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방문목욕과 함께 이미용 서비스 제공합니다.
2024.02.21
저희 센터에서는 방문목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문목욕 방문 시 미용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

미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목욕(차량)서비스 "2호차량" 나왔습니다.
2024.02.21
안녕하세요~ 수원바오로재가복지센터입니다!

올해 처음 목욕서비스를 시행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2호차"가 출고 되었습니다~

수원지역 외에도 여러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니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로 자리잡혔습니다^^

방문목욕은 차량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능하며!

2인 1조의 목욕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며!

목욕 뿐만 아니라 이미용, 면도, 마스크팩 피부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채널에서 "수원바오로재가복지센터"를 검색하셔서 채팅신청 해주시거나

☎ 031-278-7810로 편하게 전화주세요~
2023년 수가 변경 안내
2024.02.21
★ 주요변경사항

1. 급여비용(수가) 전년도 대비 평균 4.70% 인상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산정기준 변경 : 기존에는 주야간보호 월 15일(일8시간)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 20% 증액이 되었으나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산정이 적용되지 않음
3. 중증수급자 급여이용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연속하여 270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를 월 4회->월 6회로 확대! (3, 4등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월 4회)
방문목욕(차량)서비스 "3호차량" 나왔습니다.
2024.02.21
3호차"가 임시출고 되었습니다~ 새 차량을 준비중이며 그동안 새로운 시스템의 목욕차를 준비하였습니다.

3호차는 보글보글 스파시스템도 있어서 더 목욕시간이 만족하실것 같아요~

수원지역 외에도 여러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니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로 자리잡혔습니다^^

많이 문의 주세요~
사무실 이전
2024.02.21
6월 13일 사무실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고색역 3번출구에서 고색초등학교 방면으로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가변경
2024.02.21
2024년 수가변경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27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60%또는40%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모집
2018.12.12
수원바오로재가복지센터와 함께 할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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