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수원YWCA방문요양센터

031-252-5125
A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토) (09::00~18: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

웹사이트

swsilver.or.kr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98번, 61번 이용시, 장안고등학교 하차 도보 5분 시내버스 : 30번, 30-1번 이용시, 삼환나우빌 하차 도보 5분 좌석버스 : 7780, 7900번 이용시, 삼환나우빌 하차 도보 5분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화서역 하차, 30번 시내버스 이용

🅿️ 주차

수원YWCA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도 방문요양 이용료 안내
2026.01.13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2026.01.13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방문요양 이용료 안내
2025.01.16
2025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 등급) 기관
2024.07.29
수원YWCA방문요양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한 직원, 어르신과 보호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항 사항
2024.07.29
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4년도 방문요양 이용료 안내
2024.03.22
2024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방문요양 이용료 안내
2023.01.27
2023년 장기요양 기관 수가가 발표 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은 시간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85% 나머지 15%를 본인 부담금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1.08.25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5회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 안내
2021.06.25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안내

-첨부파일 클릭^^-
이용계약과 이용안내
2021.06.25
* 이용계약과 비용안내

1.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휴기간으로 한다.
③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개별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신분증(필요시)
④이용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파일 클릭*
① 월 이용료는 각 연도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이용자는 9%,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권리
- 급여제공계획 확인
-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 공개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가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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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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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5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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