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과 비용안내
1.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휴기간으로 한다.
③계약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개별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신분증(필요시)
④이용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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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 이용료는 각 연도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이용자는 9%,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권리
- 급여제공계획 확인
-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 공개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가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