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YWCA요양원의 입소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 계약 목적은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부담액은 급여계약서에 의한다.
1. 식재료비 및 간식비
2.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급여제공계획 확인
2.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 공개 요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2.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 통보
4.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가 사망한 때
2.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3.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사정으로 연속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8. 입소자의 적응을 위해 최초 입소 시 15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며, 시설 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