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9인(남ㆍ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2) 보호자를 통한 모집
3)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 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 들 사람이 없는 노인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입소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입소자의 건강상
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입소자는 시설장과 입소자,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입소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
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는 시설 종사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1) 입소자는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시설 담당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3)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4) 입소는 시설 종사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4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
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
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
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5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입소자는 종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방법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가호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
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시설은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
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3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요양급여비용(시설급여) 및 비급여 항목은 붙임자료 1에 첨부한다.
3. 비급여 항목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 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의 서비스 이용 시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이며,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4)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라.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