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9점 잔여 9명

수호데이케어센터

02-888-1088
C
평가등급 70.9점
🛏️
정원 / 현원 11 / 20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00~22:00 토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0명
55%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3
요양보호사 1급
3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2
간호조무사
2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1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언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장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낙성대역 1번출구에서 마을버스 04번 종점(군인아파트) 하차

🅿️ 주차

3대

공지사항 10

2020년 6월 둘째주 식단표
2020.06.22
2020년 6월 둘째주 식단표입니다.
2020년 6월 셋째주 식단표
2020.06.22
2020년 6월 셋째주 식단표입니다.
2020년 6월 첫째주 식단표
2020.06.02
2020년 6월 첫째주 식단표입니다.
2020년 5월 다섯째주 식단표
2020.05.26
2020년 5월 다섯째주 식단표입니다.
2020년 5월 넷째주 식단표
2020.05.19
2020년 5월 넷째주 식단표
2020년 5월 셋째주 식단표
2020.05.15
2020년 5월 셋째주 식단표
2019년 12월 식단표
2019.12.09
수호데이케어센터 12월 식단표
2019년 11월 식단표
2019.11.21
2019년 11월 식단입니다
2019년 10월 식단표
2019.10.16
수호데이케어센터 2019년 10월 식단표
수호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16
①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은 시설 및 이용노인의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이용노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노인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해 1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소득수준에 따라 15%, 9%, 6%)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비용(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포함)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노인 보호자가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다.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신한은행 100-027-383503(예금주 : 수호데이케어센터)”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초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보호자가 이용료의 누적 체납, 연락두절 등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증인이 보호자를 대신하
여 책임을 이행하고 신원인수인이 입소자의 거취를 책입져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 -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시설 및 입소자의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가.입소자 및 입소자의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시설에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보호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 및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 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 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보호자가 입소자들 앞에서 시설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에 협조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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