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수호천사재가복지센타는 3번 기관으로 해당 시군구 보고를 위한 2025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을 안내하여 드리고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교육, 장애인학대신고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해해 드리고 단톡방에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문과 함께 제공하여 보내드림
2025년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 및 2025년 시급확정에 대해 논의함
2025.01.24▼
2025년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에 대해 2024년 12월 26일 직원회의 때 요양사님들에게 공지해 드리니 별다른 질문이나 변경사항이 없으셨으나, 2025년 수가변경에 대한 2025년 시급에 대한 건의를 여러 요양사님들이 말씀을 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2024년 보다 시급을 200~300원 정도 더 올려드리기로 결정함
1조 ( 계약대상 )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조 (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조 (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4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의 건강검진표가 아직 모두 제출되지 않아 미제출자는 제출해 주시고 2024년 법정의무교육 미 수료자는 교육을 수강하여
모두 수강하신 분은 본 기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치매교육 6차수 기관 공지하고 신청받아 교육진행 및 2024년 짝수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공지안내함
2024.08.19▼
2024년 08월 13일 건강보험공단의 공지사항을 확인 후 치매교육이 필요하신 요양사님께 08월 29일 오전 10시 목요일에 신청함을 공지하여 알려드리고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치매교육을 신청하신 요양사님들의 한국보건복지배움인 사이트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신청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으며 2024년 짝수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