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9점 잔여 13명

숙지노인복지센터

031-251-0391
C
평가등급 74.9점
🛏️
정원 / 현원 9 / 22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2명
41%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2
조리원
22%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8

가족간담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공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신체증진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또는 야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소방 및 재난 안전 교육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2회(4시간), 장소: 야외

얼굴 맛사지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온열 발맛사지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 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정기 공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조형심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1호선 화서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숙지교회 1층 2. 시내버스 - 2번, 2-1번, 2-2번, 3번, 30번, 47번 화서동문 굿모닝힐 하차 후 5분거리

🅿️ 주차

승용차 1대 인근주변 주택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30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01.30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년 1월 식단표
2025.12.31
20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2025.12.31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1.29
2025년 12월 식단표입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5.11.29
2025년 1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5년 11월 프로그램일정표
2025.10.31
2025년 11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1년 숙지노인복지센터 알림(코로나 검사)
2021.01.12
안녕하세요. 숙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직원들은 주 2회씩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주1회씩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청정센터가 되겠습니다.
숙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2019.11.29
숙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숙지노인복지센터.kr/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신청의 종류
-첨부파일 참조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권선구
📍
주소

📞
전화

031-251-039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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