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2점 잔여 12명

숲속요양원

031-909-5525
C
평가등급 82.2점
🛏️
정원 / 현원 4 / 1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781,9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6명
25%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중앙프라자B동 3층 숲속요양원 ■ 버스정류장 하차 후 도보3분 ①풍동상가단지 : 1900, M7119, 871, 099 ②숲속마을4,5단지: 1900, 871, 081, 082, 099 ③상가단지: 082 ■ 지하철 ①경의선 백마역에서 081, 082 탑승 후 숲속마을4,5단지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3분) ②3호선 마두역에서 081 탑승 후 숲속마을4단지 정류장 하차 / 082 탑승후 상가단지 정류장 하차 (도보3분)

🅿️ 주차

■내비게이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① 중앙프라자 B동 지하주차장 ② 본 건물 옆 풍동 제2공영주차장(유료)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개방

공지사항 5

숲속요양원 CCTV 내부관리 계획서
2024.03.11
숲속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숲속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6대 (침실에 1대씩)
2. 공용공간 10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2대, 현관 1대, 내부복도 4대, 거실 2대)
3. 외부공간 0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숲속요양원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
2022.06.20
제3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숲속요양원 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통신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8%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식 3,800원, 1일 간식 2,000원 )
2) 이,미용비 10,000 원 ,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 1일 5,000원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규정상 입소자가 부담한다.
4) 건강상 식사를 기피할 경우, 특별식 ( 유동식, 미음, 경관급식 처방 )제공 할 수 있다.
5) 그 외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②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 605701-01-426568) 숲속요양원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 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 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자와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자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 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동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 미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의 비용은 제39조 1항 2항의 내용에 따른다.
수급자 권리
2022.06.14
숲속요양원 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2.06.14
장기 요양급여 표준약관입니다. 표준 약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19.09.17
제3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숲속요양원 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ㄷ.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8%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 12,900원, 간식 2,000원)
2) 이,미용비은 10,000원,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5,000원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규정상 입소자가 부담한다.
4) 건강상 식사를 기피할 경우, 특별식 죽을 주문하여 병원 또는 시설, 집 방문시 접대한다.
5) 그 외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②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 6057-0101426568) 숲속요양원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 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동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 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의 비용은 제39조 1항 2항의 내용에 따른다.


제43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 간호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다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상급침실 이용료는 없으나 병원입원, 통원치료비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로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6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침대난간올리기,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5) 감염병건강검진 신규 수급자는 입소 전 감염병 건강검진을 받아오고 모든 수급자는 1년에 한번씩(결핵포함)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6) 유행 및 발생시 : 격리하고 면회객을 제한하고 실내외 소독, 감염병 예방 교육을 추가로 한다.

제4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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