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3명

쉼터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9 (경원동3가)

063-285-1122
🛏️
정원 / 현원 35 / 14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614,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웹사이트

쉼터.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5명 정원 148명
24%

현재 11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주 교통의 요충지인 전주 시내에 위치하여 어느 지역에서든 편하게 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 전주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전통문화의 전당 바로 앞 * - 전북은행경원지점 정류장 번호: (30701) < 거리: 171m > - 북문 정류장 번호: (30694) < 거리: 202m > - CTS전북방송 정류장 번호: (30683) < 거리: 225m > - 전주시청.노송동시외버스정류소 정류장 번호: (30731) < 거리: 229m > - 외환은행 정류장 번호: (30675) < 거리: 281m >

🅿️ 주차

지상 4대 지하 1,2층 26대

공지사항 3

쉼터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9.19
◆쉼터 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가. 목 적
? 이 지침은 쉼터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배 경
?○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 사회대책팀? 을 발족(2003.10) 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 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 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 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 어르신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활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활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라.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 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 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마.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129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선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 신체제한 금지규정
(신체제한 : 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2) 시설에서 종사자가 인식해야 할 노인 학대에 관한 사항
○ 학대보다는 억제. 신체적 구속이라는 의미로 사용
억제(restrain)란 통제하기 위하여 감정적, 신체적으로 본능적인 충동 억제, 반응이 억제되는 어떤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시설에서의 신체적 억제(신체구속)
- 침대나 휠체어에 몸이나 손발 묶기
- 침대 창살 2개 혹은 4개를 사용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 벙어리장갑 끼우기 등의 손과 발의 자유 빼앗기
- 치매복을 입혀 손을 넣을 수 없도록 하기
- 의자나 휠체어에 고정시키기 위해 벨트나 억제대 사용 또는 휠체어 테이블 붙이기
- 향정신약의 과다복용
- 방에 가두기
-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변을 하려는 잦은 요구에 대한 무시
- 기저귀 교체 시 외부인에게 신체노출, 화장실 이용 시 출입.
- 초기상담일지 작성 시 과도한 사정

○ 신체적 억제의 폐해( 신체적 억제의 부정적인 결과 )

① 신체적 폐해
생리기능의 저하, 식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구축, 전신근력저하, 심폐기능 저하, 감염증에 의한 저항력 저하로 만성 억제 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구토 물에 의한 질식사, 억제 사에 의한 사고 등으로 급성 억제사의 위험이 있다.

(2) 정신적 폐해
- 치매의 진행, 섬망 빈발, 주야역전의 위험, 문노,불안,공포,굴욕,저항,거절,착란,포기,황페와 같은 치매노인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치매가족은 분노, 굴욕, 혼란, 불신, 후회, 지속적인 후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시설의 종사자도 학대, 독선, 무신경, 무감각, 포기, 사기저하 등의 정신적 황폐를 경험할 수 있다.

(3)사회적 황폐
- 노년기에로의 불안증대, 고령자시설. 기관에의 불신과 편견, 노년간호.케어에의 인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치매노인의 억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케어자 수 늘이기, 복지기기 등의 시설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023.11.01
쉼터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000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1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생활실 12대, 복도 16대, 침실 51대
2. 현관 및 식당 물리치료실(현관 6대, 주방 3대, 물리치료실1대)
3. 엘리베이터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곳곳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간호데스크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 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간호데스크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0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03
1. 입소자격
본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 시설의 입소정원은 148명으로 한다
- 모집방법은 자체홍보 및 방문상담 등을 이용한다.
3. 입소서류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 시설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시설제출)
- 건강진단서(의사소견서)/ 처방전(시설제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시설제출)
- 수급자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4. 입소절차
시설 입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입소대상자의 신청에 따른 입소대상자 상담
- 입소여부 확정 및 입소일자 결정
- 입소대상자와 시설의 입소계약체결
- 입소
5. 입소면접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건강상태 및 침실배치, 기타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면접을 시설장 또는 사무국(과)장, 사회복지사가 실시한다.
6. 침실배치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침실을 정하여 입실토록 한다.
- 남.여 분리
-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배치
-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배치
- 성격 등 입소자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7. 계약기간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8. 배상책임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고 및 도난, 외출, 외박 중의 사고로 인한 입소자의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 등에 관하여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 가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보호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9. 외출. 외박
입소자는 신원인수 등 연고자의 요청으로 시설의 승낙을 받아 지정된 시간 동안에 외출, 외박 등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 및 목적지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물품의 반입
보호자와 입소자 외의 자가 음식물, 의약품 등을 시설에 반입 시에는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1. 면회
- 면회시간은 08:00 ~ 18:00까지로 한다.
- 면회자는 면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나 예외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
12. 입소시 지참물
1. 입소 시에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을 갖고 올 수 있다.
2. 입소당시의 지참물 중 불필요한 물품은 요양원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3. 입소시 지참물로 카세트 외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갖고 올 수 없다.
(단,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 개인 소형냉장고, TV는 허용할 수도 있다.)
13. 보관금전의 활용
- 입소 당시 소지한 금전이나 통장, 입소 후 연고자나 특정인의 후원금품은 시설에서 일괄 보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토록 한다.
- 보관금전을 지출했을 시에는 그 내역을 기록하고 신원인계인에게 유선연락을 한다.
- 후원금이나 기타 현금으로 가전제품 (라디오, 카세트 등 제외)등을 구입하여 숙소로의 반입을 금한다. (단, 시설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14. 금주
시설입소자는 원내에서 음주를 금한다
15. 금연
시설입소자는 원내에서 금연하여야 한다.
16. 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시설의 동의없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17. 본인부담금
- 입소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째 되는 날 또는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납부한다. 일시귀가 등 부재 기간에 대한 정산은 월 단위로 한다. 단, 의료시설에의 입원기간은 부재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입소자는 매월 일금 등급별 산정된 금액을 원 이용료로 납부하되 익월 분을 당월 25일까지 직접 또는 시설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요금과 국제 전화요금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시설의 경우 입소경비는 등급별 공단 수가의 본인부담금 20%, 12%, 8%와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의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설의 계약해지
-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2)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4) 장기외박으로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16. 입소자의 계약해지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입소자가 장기 입원시 보호자와 상담 후 종료된다.
-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지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18. 퇴소
- 시설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와 통화 후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 연고자에게 인계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19.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 있다.
20. 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
- 원내에서 사망한 입소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교부받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 시설장은 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1. 사망시 재산의 처리
-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리한다.
- 고인의 신원 인수인에게 유류금품을 전달한다.
22. 신원인수인
- 입소자가 2명의 배우자관계에 있는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의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 및 간호에 있어서 본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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