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쉼, 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간길 49 206호 (단계동, 단계롯데아파트 상가)

033-733-808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휴일,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1,16-1,31,34 버스탑승후 롯데아파트에서 하차 후 롯데아파트 상가내 2층 쉼,재가복지센터

🅿️ 주차

상가내 주차장 이용가능 (최대 10대까지 주차가능) 임시주차로 롯데아파트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1.13
1.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비율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일반 대상자 9% -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일반대상자 6% -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2026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26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7
1.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비율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일반 대상자 9% -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일반대상자 6% -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2024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등급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2
1.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수급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및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 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은 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한다.

- 계약 전 등급에 따라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알린 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공받은 서비스에 따라 후납(통장입금 및 현금입금 일부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비율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일반 대상자 9% -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일반대상자 6% -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2023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등급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② 제1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⑥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등급자에서 등외자로 등급이 호전되었을 경우,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 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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