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스마일방문간호센터

055-314-180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공유일과 토요일은 휴무) 09:00~18:00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
9
간호조무사
9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123 (김해구산동 → 서구청) 124 (김해구산동 → 부산대) 127 (김해구산동 → 덕천R) 1004 (김해구산동 → 부산역) 1 (삼계기점 → 안동) 1-1 (삼계기점 → 안동) 2 (외동터미널 → 어방동) 207 (롯데아울렛 → 덕천교차로) 4 (외동터미널 → 가락) 7 (외동터미널 → 어방종점) 82 (외동터미널 → 상동매리농협) 대동공영 (외동터미널 → 덕산) 상동공영1 (외동터미널 → 상동매리농협) 201 (외동터미널 → 어방동) *지하철 이용 시 (경전철 ): 김해시청역 2번 출구 *자가용 이용 시 부산 → 김해복음병원 : 일반국도(구포대교 직진 - 동김해IC - 성모병원앞에서 100m 직진 후 우회전) 고속도로(동김해IC신호에서 좌회전 - 성모병원 앞에서 100m 직진 후 우회전) 장유 → 김해복음병원 : 시청 지나 첫 신호에서 좌회전 200m

🅿️ 주차

호성 상가 아파트 입구또는 뒷편에 주차 시설이 있습니다. 총 5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 이용 계약애 관한 사항
2022.10.23
제01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다.

제02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분쟁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확한 설명으로 질 높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금과 구비 서류)
① 월 이용료
⑴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 해 바뀔 수 있다.

[별표1]:2022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② 본인 부담금

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⑶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이용자는 60% 또는 40%로 경감한다.

[별표 1] (2022년 기준)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 당 시간
22년 수가
본인 부담금 15%
감경 (9%)
감경 (6%)
30분 미만
37,840원
5,676원
3,406원
2,27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47,450원
7,118원
4,271원
2,847원
60분 이상
57,090원
8,564원
5,138원
3,425원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 간호 시 기본 사용 외의 소변줄, L-tuve, 장루 교체 등의 재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준비한다.
- 방문 간호 시 1회 드레싱 세트 1개 이상 사용 시에 드는 드레싱 세트의 가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한 금액을 수급자가 전액(100%) 부담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이용자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④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⑴ 권리
-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사항을 제공 받을 권리
- 서비스 급여 제공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 제공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 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 건강상태 이상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⑶ 기관운영에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이용자에 대한 윤리기준을 준수한다.
-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직무 수행 관저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⑷ 기관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기관이용 전반에 따른 불편함이나, 의견, 건의, 고충 등에 대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아 기관운영에 참고한다.(이용자 고충 처리함 사용)

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상 본인 부담금을 미납하여 서비스 지속이 곤란한 경우 ?미납 관리-
⑵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에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단, 건강보험공단은 제외)

-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자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치매(배회성)또는 폭력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정보(전염관련 질환 또는 정신 이상 질환)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⑥ 구비 서류
⑴ 본 기관을 이용 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 방문 간호 지시서


⑦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⑴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 대상자가 월 본인 부담금 납부가 어려울 시 대신 납부를 해야 한다.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 의무를 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서 통보해야 한다.
- 대상자가 병원의 진료 시에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 대상자 대신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 기타 기관 이용에 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⑵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항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선 사항을 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⑧ 사례 관리
⑴ 대상자에 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 본 기관을 이용 시 개별 상담을 통하여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결정한다.
- 대상자(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목표, 서비스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이행 계획을 참고하여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 등을 상시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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