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주어 이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서의 작성)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급여의 종류와 서비스
시간, 서비스내용, 비용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후 수급자 나 수급자의 보호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을 2부 작성하고 1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준다.
(계약기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계약당사 자 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야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한
다.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가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그 수가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6%, 9%를 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요양
구 분
수 가 (원/회)
서비스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장기 요양
비용 총액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44,240
차량이용 78,580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그 밖의 비용 부담)
기관은 제11조의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정기검진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한 경우 소요되는 의료비와 교통비
수급자가 이·미용을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가 시장보기를 원한 경우 반찬 또는 재료 구입에 실제 소요된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내용, 급여제공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의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신원인수인이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한 경우 기관에 통보할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 기관은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한다.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희망 할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 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
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
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비용의 변경방법과 절차)
수급자나 그 보호자는 본인부담금등 서비스이용 비용의 변경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청하여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와 서비스이용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수급자에게 준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이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유지·화장실 이용하기 등
②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등
③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등
④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 등
⑤ 기타 급여제공이 허용되는 서비스로서 위에 정하여지지 않은 서비스
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이동용 욕조 (또는 가정의 욕조를 사용)와 목욕에
필요한 도구·물품을 지참하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또는 시설의 목욕시설을 이용) 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1회 30분 이상 4시간 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하 루에 2회 방문요양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1일 4시간 초과 하여 연속하여 8시간까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경 우에는 월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각에 따라서 야간(18시-22시)은 수가의 20%를 가산하고, 심야(22시 -06시)의 수가는 30%를 가산한다.
수급자와 민법상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과 월간 이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① 일일 60분 서비스를 월 20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며,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는 일일 90분까지 매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난폭한 행위 등을 하는 치매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일 90분
까지 매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1회의 목욕시간은 60분 이상 제공한다. 만일40분 이상 60분미만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비용의 부담)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장기요양비용의 총액 중에서 아래와 같은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비용 총액중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수급자 15% 경감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수급자가 희망하여 “제11조”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 우에는 초과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배상책임의 면책)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급자의 과실 또는 수급자가 고의로 발생한 사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
기타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