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5등급 자를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 (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갑” 또는 “병” 이 “을” 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항(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간호를 위하여 방문간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치료의 연속성유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과 보호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함에 있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시 비용부담액을 명시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5. 본 센터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서비스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1 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수급자 및 보호자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등급별 월간 이용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초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방문간호]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급여 대상]
1.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교통비
2. 기호품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
3.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기관 외부의 서비스업자로부터 받은 프로그램비용
4. 기저귀 구입비
5. 이.미용비
6. 식사재료비
7.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있음.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장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원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의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용,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