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승달 재가장기요양센터

061-454-0003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무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무안읍내 무안축협 옆 개인차량: 무안축협옆 녹색한우타운 앞

🅿️ 주차

차량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최저시급
2025.10.16
2025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2025.02.19
2025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10.18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3.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4.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수급자의의 자격*
1.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다.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라. 서비스 제 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월이용 및기타 비용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인수인권리와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2024.03.19
2024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
2023.09.18
http://www.mp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90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지사장 정금희, 운영센터장 임은화)는 11일 지사 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앞장 선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를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수종사자로 ▲배연희(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이종순(더편한복지센터), ▲안인숙(승달재가장기요양센터)등 요양보호사 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으며 무안관내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중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온 우수종사자를 격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공 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단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금희 지사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자립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고
“일선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품격있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상생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출처 : 목포타임즈(http://www.mptimes.kr)
2023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2023.05.26
2023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22.11.15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지침
2021.12.24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증증및 사망자도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강력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 19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지침

●마스크 상시착용

●발열체크 철저

●주기적인 환기,소독

●유증상자 업무배제 및 검사조치

●타지역 방문(타지역거주자 만남)및 외출 자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 출퇴근 동선 최소화

●목욕탕방문 자제

●사적 모임 4인까지

※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2021.12.24
2022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시간당 방문요양 수가 입니다.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2021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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