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3점

승학재가복지센터

051-914-7789
B
평가등급 87.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시~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7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8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8번.15번.67번.161번 168번 이용하여 여성문화회관 하차 후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5분

🅿️ 주차

주차시설 유 (2대) 학장천 상시주차 이용가능

공지사항 8

2025년 예산서
2025.04.30
2024년 예산서
2024.02.14
2024년 예산서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서
2023.02.02
2023년 예산서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노인인권 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2022.11.17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제고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는 노인인권의 첫걸음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총7시간 교육받고 있습니다.

★ 2건의 의무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은 수료증을 필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동향
- 노인장기요양기관 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등입니다.


★ 아래는 교육목표와 법적근거입니다.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법적근거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입니다!
2022.11.17
★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운영규정(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7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40%감경대상자 : 9% 60%감경대상자 :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40%감경대상자
9%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6%
기초수급권자
0%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지 참고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 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0년 결산총괄표
2021.04.22
202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결산서
급여제공지침서
2020.10.08
승학재가복지센터의 급여제공지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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