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요령
1.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 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고려
2.따뜻한 옷, 방한모, 장갑, 보온과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여분의 양말 준비
3. 따뜻하고 깨끗한 물 마시기
4. 한랭질환자 발생 시 한랭질환별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즉시 119신고, 응급조치 등 조치 실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2022.11.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 (시행 2022.10.1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6▼
*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를 희망하는 모든 복지용구는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복지용구 제공시 수급자와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제품을 제공한다.
*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한다.
* 계약기간: 대여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급자가 원할시 2년도 가능
* 계약목적:수급자가 보다 편의한 생활을 위하여 복지용구 계약을 함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급여가에 본인부담금 적용하여 비용을 결제함. 그밖의 한도그액 초과시 수급자가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수혜자의 월 이용료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해제
4)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