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보유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료된 날로 5년간 보유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률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일반대상자 15%
3등급 1,455,800 경감대상자 6% 또는9%
4등급 1,341,800 기초생활수급자 0%
5등급 1,151,600
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 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4) 월 한도액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은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즉시 통보 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3.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