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5.6점

시니어노인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40번길 19 3층 (둔산동, 청암빌딩)

042-487-1555
B
평가등급 85.6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지역

대전 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시청역 8번출구 버스노선: 705.703. 816.106.108

🅿️ 주차

청암빌딩 기계식 주차장 36대 인근 시청 주차장 시설 이용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인권대응지침 및 업무상부당행위대응
2024.06.05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대응지침
및 고충 처리
지침(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및 부당행위대처방법)
◆ 요양보호사란?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 보호사의 엄무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장 제23조(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① 방문요양: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② 방문목욕:
장기 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 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의거 요양 보호사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음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장기 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를 들면 명절음식 제사 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예를 들어 대형 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예시(방문요양)

1.신체활동 지원서비스:
①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②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 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③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④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⑤ 옷 갈아 입히기: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 기, 의복 정리
⑥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 용물품의 정리
⑦ 목욕 도움: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의 정리
⑧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 리 지원, 필요물품의 정리
⑨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산책
⑩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⑪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 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보 조, 보장구 장치 도움
2.인지활동 지원서비스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3.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4.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5.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① 외출 시 동행: 장 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 하고 책임 귀가
② 일상 업무대행 :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③ 식사 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④청소 및 준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 출,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⑤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방문요양시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

1.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현재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봅니다. 필요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어르신 중심으로 방문요양 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방문요양종사자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어르신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합니다. 정해진 방문요양시간 내에 할 일을 어르신과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합니다.

2.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어르신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합니다. 만약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관리자와 상의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어르신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당요구 대응절차

① 부당요구 : 어르신 또는 가족
② 1차 응대 : 부당요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1차 설명).
③ 해결 : 해결이 된 경우는 종결합니다(1차 설명으로 종결된 경우).
④ 갈등 : 1차 설명이 충분치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⑤ 2차 응대 : 부당요구에 대하여 일단은 수용하며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갈등을 피합니다.
⑥ 보고 : 부당요구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전화, 메일,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⑦ 방문 : 관리자 또는 기관장은 부당요구를 접하고 어르신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합니다.
⑧ 조치계획수립 : 관리자 또는 기관장은 상담일지에 부당요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⑨ 중재 : 조치계획에 의거 어르신 또는 가족과 중재합니다.
⑩ 해결 : 해결한 경우는 종결합니다.
⑪ 사후평가 : 추후에 부당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사자는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 절차는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충처리지침
2024.06.05
고충 처리 지침
본 지침은 수급자(보호자 ) 및 종사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의 대상은
1.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를 지원받는 과정등에서 발생하는 불만 및 고충
2. 요양요원들의 인권문제,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에 대한 불만 및 고충에 해당된다.
◆ 제44조【고충처리】
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근무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성희롱 사례 및 기타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신청)일지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고충신청방법) 고충처리의 신청방법은
고충처리함, 전화, 직원면담, 메신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4. (고충처리절차) 기관은 접수된 고충사항을 신속히 처리하 기위해 고충 접수 내용과 관련된 종사자 또는 수급자(보호자)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기관은 접수된 고충(건의사항)을 청취한 날부터 빠른 시 일내에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6. 기관은 고충처리 접수내용을 기록하고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등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7.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고충처리위원은 인사위원과 겸직할 수 있으며 센터장과 관리자(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8.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4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변경내용
2024.01.10
23년도 대비 24년도 변경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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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에 의헤발 생한다.
계약은 센터와 수급자간의 계약 날인에 의해 성립되며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비급여항목은 수급자의 이 미용 비용, 이동보조차량, 비급여항목의 복지용구 용품 구입 비용등이 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요금표)의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60감경하는 자), 9%(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40감경하는 자), 기초수급자는 면제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자기 부담한다. 그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야간(오후 6시~10시)의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20%의 가산이 되며, 심야(오후 10시에~오전 6시)의 가산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의 가산이 되어 청구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기관,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등 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⑨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유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2)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 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기관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9) 급여계약서의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0) 급여계약서의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11)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12)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월 월례회
2021.03.18
3월 월례회 안내

일시: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16:00-
안건: 직원회의
1분기 포상회의
11월 월례회
2020.11.10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

일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16시
장소: 센터 사무실
안건: 코로나 3차 감염 대비 감염예방 방안


4분기 포상회의
10월 월례회
2020.10.22
10월 월례회 및 교육안내

일시: 2020년 10월 23일 오후 4시 30분
안건: 코로나 예방 수칙준수

교육:
9월 월례회
2020.09.23
9월 월례회 및 교육안내

일시: 2020년 9월 25일 오후 4시 30분
안건: 추석연휴대비 서비스 철너
코로나 예방 수칙준수
3분기 포상회의

교육: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예방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1.29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한자가 다소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에 의헤발 생한다.
계약은 센터와 수급자간의 계약 날인에 의해 성립되며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비급여항목은 수급자의 이 미용 비용, 이동보조차량, 비급여항목의 복지용구 용품 구입 비용등이 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요금표)의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60감경하는 자), 9%(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40감경하는 자), 기초수급자는 면제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자기 부담한다. 그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야간(오후 6시~10시)의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20%의 가산이 되며, 심야(오후 10시에~오전 6시)의 가산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의 가산이 되어 청구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과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갑-대상자, 을-기관,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등 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⑨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유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2)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 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기관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9) 급여계약서의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0) 급여계약서의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11)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12)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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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40번길 19 3층 (둔산동, 청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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