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시니어스초이스 홈케어 송파지점

02-420-4060
B
평가등급 88.9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18:00 /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15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6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6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호선 석촌역 1번 출구 석촌호수방향 100M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1차)
2020.02.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1차)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0.01.28
‘2020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20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구 분

기존 (’19년도)

변경 (’20년도)


이용요금

중형택시 요금 + 서비스 요금(5,000원)

대형택시 요금 + 서비스 요금(5,000원)


예약기간

사전예약
(이용 10일전~ 1일전)

사전·실시간 예약

(이용 3일전~실시간)

※ 사전예약 통한 차량 이용가능시간: 7:00~12:00


예약방법

유선, 문자

유선, 문자, 모바일 어플


이용제한

없 음

월 2회 이상 당일 예약취소 및
현장취소인 경우,

익익월 1개월 이용 제한

※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사전예약을 통한 차량 이용 가능시간 : 7:00 ~ 12:00

- ’20년 1월부터 운영, 차량 운영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차량 예약 모바일 어플 ‘모두타 돌봄택시’ 개시

- 구글 Playstore에서 ‘모두타 돌봄택시(승객용)’ 검색 후 어플 설치



붙 임 1. 20년도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서울) 이용절차 안내 1부

2. ‘모두타 돌봄택시’ 어플 이용 안내 1부. 끝.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2019.11.12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회


이용시간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전체 급여비용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2019.10.31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환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연락하여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 하루 6시간 이상 재가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 중 우울,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


○ 서비스 내용

-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 집단활동(원예·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 정보 제공

※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10회 서비스 제공(자조모임 지원)


○ 서비스 제공자

- 공단 직원 중 가족상담 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지역 … 19년 9월말 기준 58개 운영센터 관할지역


○ 서비스 신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문의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안내
2019.09.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안내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2019.07.15
서울지역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안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수급자

○ 신청방법 : (서울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신청

※ 이용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참조

붙임 1.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2. 장기요양 이동지원이용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4. 위임장 서식. 끝.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확대 시행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안내 및 기관..
2019.06.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 전산화면을 개선하여 오픈할 예정입니다.

전산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5.14.(수) ~ ‘19.6.7.(금) 까지
장기요양기관 소속 운영센터별로 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울러 급여제공계획 기관 간담회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변경사항 적용일 : 2019.6.1.(토)



붙임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기관 간담회 자료. 끝.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5.17
*노인장기이용서비스란?

홈케어란 개인이 집, 실버타운, 또는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기버, 가족, 친구들로부터 받게 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종류의 케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비의료 케어기버와 자격증 보유자 들이 제공하는 가사일, 동반자역할, 신체수발 등의 비의료 케어규정에 따라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일상수행능력에 있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케어를 뜻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케어를 받음으로써 어르신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도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보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도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갗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관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입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

-등급 판정은 "건강이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등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 에 따라 등급 판정

등급 기능상태수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95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60점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51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


*월간이용한도액

-월간이용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 980,800
-인지등급 551,800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서비스종류

-서비스종류-세부내역

신체수발
(Personal Hygiene)-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식사 도움, 체위 변경이동 도움,
화장실 이동지원
가사수발
(Home management)-취사, 식재료준비, 반찬준비, 식탁 청소, 청소 및 주변정돈, 내부정리
정서수발
(Recreation)-말벗, 격려, 생활 상담피트니스, 수지침, 발마사지, 종교 생활지원, 산책
개인수발
(Personal Assistance)-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동행, 개인업무 대행

*방문요양 금액표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이용금액(원) -본인부담(15%)-보험부담(85%)
30분/14,120 /2,118/ 12,002
60분/21,690/3,254/18,437
90분/29,080/4,362/24,718
120분/36,720/5,508/31,212
150분/41,730/6,260/35,471
180분/46,130/6,920/39,211
210분/50,190/7,529/42,661
240분/53,940/8,091/45,849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는 크게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세면도움-얼굴, 목, 손,발 씻기, 세면장까지 이동보조, 세면 동작지도 및 지켜보기
구강관리-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가글/물양치,틀니 손질,물품 준비 및 정리
머리감기기-세면장이동 보조,머리 감기기, 머리 말리기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면도, 화장하기, 물품 준비 및 정리
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식사도움-아침,점심,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자세의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등, 시설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관철 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후 처리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를 의미한다.

취사-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 식이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청소 및 주변정돈-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준비와 정리,침구교환, 침대주변 정리정돈, 온도조절, 실내청소, 세면대소독,
쓰레기 버리기, 정리 정돈
세탁-세탁물 분류, 빨기, 삶기, 널기, 다리기, 정리정돈, 보관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는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외출시 동행-은행, 관공서, 병원등의 방문, 산책시 부축 및 동행
일상 업무 대행-물품구매, 약타기, 개인업무 등의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는 말벗,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말벗, 격려, 위로-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생활상담-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한 상담
의사소통 도움-책 읽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 : 장기요양 2명이 목욕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 시켜줍니다.

*수급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목욕실시(몸씻기기,머리감기,얼굴씻기 포함),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방문목욕 금액표

-방문목욕서비스-이용금액(원)-본인부담(15%)-보험부담(85%)
미차량방문목욕서비스-40,840-6,126-34,714
차량방문목욕서비스-72,540-10,881-61,659
시니어스 초이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운영규정
2019.04.0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운영규정

1. 이용자 대상자 및 모집 방법
- 대상자/수혜자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한 1, 2, 3, 4, 5등급 인정자로 한다.
- 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재가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과 기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분으로 한다.
- 모집방법
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모집은 온, 오프라인(인터넷 및 지역홍보)을 이용한다.
- 구비서류
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 및 해제)
- 계약목적
노인장기용야보험에 의한 등급 판정받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계약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을 정한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 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요청은 100% 본인부담으로 지급한다.
-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 및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 시 제공하는 표준요양이용계획서에서 준하는 서비스를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계약해제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및 변경 및 방법(절차)
-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이 결정되며 결정된 서비스 중이라도 변경 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의 미흡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변경절차
서비스이용자는 본기관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4. 서비스의 내용 및 본인비용부담
-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신체적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개인 활동 서비스, 우애서비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 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시간에 따라 서비스 수가가 정해진다.
- 본인부담금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 비용의 15%~0% 본인부담금을 부담

5.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배상책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업무범위 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신체 및 재산적 사고 발생 시 기관에서 가입한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이를 배상한다,
- 면책범위
서비스제공자의 급여시간외 서비스제공 및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의 경우, 수급자 잘못으로 인한 경우

6. 사례 및 문서관리
기관은 분기 및 반기별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의 욕구사정을 통해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지역자원 연계 등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7.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운영규정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 기관의 대표(시설장), 관리책임자, 재직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 일 시는 운영규정을 실시한다.

8. 인력 관리규정(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
- 채용
기관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채용서류제출, 근로계약 체결, 3개월의 수습기간, 수습기간 마침으로 본채용 확정, 배치, 전직, 승진

9. 인사 및 보수(급여)
-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영규정애서 정한 바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 급여체계 및 휴가
- 퇴직금 및 중간정산

10. 복리후생(직원포상/휴가/징계)
- 복리후생
지권의 복리후생은 복지, 포상, 유급휴가 등 평가 경중에 따라 적용한다.
- 포상기준
모범포상, 근태우수포상, 공로상, 장기근속사원포상, 특별포상, 우수사원
포상대상자 및 포상 방법은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포상자 선정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만족도 및 업무처리 등을 평가 기관장이 결정 발표한다.
- 징계의 종류
견책, 감봉(감급), 정직, 해고

11.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교육 및 이행
기관은 직원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 보건관리 건강진단
기관은 직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감염의 예방
- 근골격계 질환예방
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방지를 위한 관리요령에 대한 예방교육을 매년1회 이상 실시
- 교육훈련
- 재해보상
- 성희롱의 예방

12. 고충처리
기관은 직원 또는 수급자들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하여 고충처리를 접수 처리한다.
고충처리에 대한 내용과 절차는 급여제공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 고충처리 지침을 게시한다.

13. 복무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며 기관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고 기관의 발전에 노력한다.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기관과 관계되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의 재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영간담회
- 운영위원회
기관 운영에 관한 자문에 시니어스 초이스 본사 관리자 및 지역사회 유지들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간담회
기관은 사업운영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운영 위원회를 구성 간담회를 실시하며 운영간담회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운영규정에 준한다.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2019.02.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19-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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