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3-2 2층201호 (청도읍)

054-373-771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법정공휴일은 휴무, 유선상담 항시 가능

지역

경북 청도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도 톨게이트 -> 청도IC교차로에서 '밀양, 청도'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2.9km -> 월곡삼거리에서 '창녕, 청도'방면으로 우회전 939m -> 장수약국 건물 2층(청도중앙파출소 맞은 편) *청도 공용버스정류장 33m 도보 1분 거리

🅿️ 주차

청도중앙파출소 옆 공터 및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2024.05.29
시니어 로고
2024.05.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1.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공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2023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지침에 따라2023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안내
2023.01.02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안내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 사용법
2022.12.10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 사용법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안내
2022.12.10
2022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2022.12.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2년】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일반 15%,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 본인부담금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등이 일정 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0% 적용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노인인권교육 학습 사이트
2022.08.09
노인인권교육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in.kohi.or.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습 사이트
2022.08.0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
종사자, 수급자, 보호자 등 3차 접종 안내
2021.12.19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재확산으로 인한 종사자와 수급자, 보호자 등 감염 우려가 됩니다.
2차 접종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3차 접종을 하여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3-2 2층201호 (청도읍)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3-2 2층201호 (청도읍)

📞
전화

054-373-7719

🌐
전화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