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4.9점 잔여 18명

시니어 통합재가센터

042-322-2656
E
평가등급 74.9점
🛏️
정원 / 현원 3 / 2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00, 명절당일만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1명
14%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9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요가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재미놀이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율동노래체조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컬러링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머티네거리 (115, 312, 314, 316, 318, 513, 33-1, 33-2) 머티네거리(615, 619) 문성초등학교입구(314, 318, 513, 615, 619, 33-1, 33-2)

🅿️ 주차

지하 1층 (7대 가능)

공지사항 10

정원, 현원
2026.01.23
▶ 정원 : 21명
▶ 현원 : 11명 (남-3명, 여-8명)
3등급 - 4명
4등급 - 5명
5등급 - 1명
인지지원등급 - 1명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독려 요청
2025.05.29
최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고 하니. 기관내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위생관리와 마스크 철저히 착용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어버이날 행사
2025.05.09
일시:2025. 05.08(목)
시간:오후 2시
장소:프로그램실
대상: 센터내 어르신들
내용: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감사를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어머님은혜 노래와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어버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세요~~~^*^
2025년 상반기 소방교육 및 화재대피훈련
2025.04.09
일시:2025. 04.08(화)
장소: 센터내 프로램실과 건물계단, 옥상등
대상: 수급자어르신과 직원일동
2025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5.03.05
*붙임 : 2025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5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5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운영규정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직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 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 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 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2025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8
제1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운영규정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직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 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 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 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2024년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4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4.02.22
*붙임 : 2024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정원, 현원
2023.05.08
정원 : 21명
현원 : 19명 ( 남-8, 여-11)

3등급 - 6명
4등급 - 8명
5등급 - 5명
2023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3.03.09
2023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322-2656

전화

시니어 통합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