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시온노인복지센터

061-684-3805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1,23,24-1,25,25-1,26,26-1,29,31,32,34,38,80,81,82,83,84,87,88,89,90, 95,115,2000번 등의 버스 이용하여 나한의원 에서 하차 삼성디지털 프라자 여천점에서 석창사거리방면으로 올라오면 왼쪽으로 대진작업복 2층에 시온노인복지센터 위치함

🅿️ 주차

별도의 주차 시설은 없으며 인근 주변과 공용주차장, 삼성생명건물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지역사회연계사업을 통한 도배 및 싱크대 교체
2025.12.17
어르신댁 도배 및 싱크대 노후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 여수로타리클럽의 지원을 받아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연계사업을 통한 어르신 선물 지급
2025.12.17
지난 10월달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의 사회복지의날 후원을 받아 어르신들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쌀,설탕,부침가루,간장,치약 등
2025년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
2025.07.15
*복리후생제도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근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함
대상: 시온노인복지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일반요양보호사)
가입기간: 청약일 2025.02.21로부터 1년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 입원일당비, 상해 골절진단, 상해 화상진단비, 상해 의료지원비
2025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07.15
소속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 23조 제 1항 제 1호에서 정한 방문요양/목욕 업무를 수행하던중
타인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대상: 일반요양(가족요양 제외)
무자녀 독거어르신 우수관 교체
2025.07.15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댁 우수관 파손으로 지붕에서 빗물이 많이 쏟아져 낙상사고와 집안으로 빗물 유
입 등 문제 많음.
->> 수급자께서 경제적 부담으로 수리 못하여 센터에서 부분수리 도와드림
7월 월례회의
2024.07.30
1. 시온노인복지센터 평가
-기간: 24년8월7~ 8월 16일까지입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녹음기기 사용 교육안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및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
3.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조치
4. 산재보험 안내
5.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 발생 증가하고 있으니 감염예방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가입
2024.07.25
*본센터에서는 복리후생제도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근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체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함
대상: 시온노인복지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일반요양보호사)
가입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 입원일당비, 상해 골절진단, 상해 화상진단비, 상해 의료지원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024.07.25
소속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 23조 제 1항 제 1호에서 정한 방문요양/목욕 업무를 수행하던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적 배상책임 보장
대상: 일반요양(가족요양 제외)
여름휴가비
2024.07.25
수급자어르신댁 서비스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틀지 못하게 하시거나 대부분 추위를 타셔서
틀수가 없어 덥고 답답하다고 요양보사님들께서 호소하셔서 목에 걸고 일할 수 있도록 선풍기 사드릴려고 했으나
요양보호사님들께서 돈으로 받는것이 좋다고 하셔서 7월 월급 지급시 여름휴가비 함께 지급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입니다.


1.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급여제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시 센터에 통보하여
야 할 의무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
임 의무


1.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
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
경일로 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2025년/4등급/일 3시간/월20일 서비스이용시 총1,107,000원(본인부담금15% 166,05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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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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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상자(85%) / 수급자(15%부담)
2. 경감대상자 / 6%또는9% 부담
3. 기초생활수급자(기타의료수급권자) /무료
차상위 의료급여(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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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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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68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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