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2점 잔여 22명

시온요양원

055-533-8090
C
평가등급 80.2점
🛏️
정원 / 현원 2 / 24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남 창녕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4명
8%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58%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6

고리던지기(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교구수학-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레크레이션(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미로찾기(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미술언어-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미술프로그램(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박수체조(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생신잔치(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오자미던지기(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요리프로그램(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윷놀이(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음악프로그램-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전래놀이-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탁구공 게임(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년 3회(1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탄력밴드(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시온요양원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창녕IC사거리 - 20번 국도, 우포늪방면(좌회전) - 8.8km이동 - 선소1길 목적지 방면으로 좌회전 - 130m 이동 도착 (약 15분 소요) 창녕IC사거리 - 40m직진- 유어방면으로 6.3km이동 - 유어삼거리 - 우회전 -1.2km도착 (약 16분 소요) 버스 : 창녕시외버스터미널 - 유어방면(선소방향) - 선소 정류장 - 도보 (요양원3분거리) (약 20 분소요)

🅿️ 주차

시설 내부에 자가용 약 3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2025.03.27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2025.03.24
※시온요양원 운영규정※

Ⅰ. 이용계약
1. 입소대상
-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 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써 노인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인정 을 받아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셨을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2024.04.05
※시온요양원 운영규정※

Ⅰ. 이용계약
1. 입소대상
-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 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써 노인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인정 을 받아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 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셨을 때
-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온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수정본
2024.03.14
CCTV 침실 1대 추가로 수정되었음.

시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온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시온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 이재승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조찬미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조찬미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침실 11대(11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3대(공동거실 1대, 1층 복도, 2층 복도 각 1대)
3. 외부공간 1대(현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시설 내 안내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간호사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간호사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간호사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시온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8.04
시온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온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시온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 이재승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조찬미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조찬미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침실 10대(10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3대(공동거실 1대, 1층 복도, 2층 복도 각 1대)
3. 외부공간 1대(현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시설 내 안내 게시판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간호사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간호사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간호사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2023.01.18
시온요양원 운영규정 中

제 8 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42조 (입소대상)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써 노인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입소구비서류)
본 시설의 입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계약서
2. 건강진단서 1통 (전염성질환 유무 확인)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제44조 (입소계약의 목적)
입소 계약은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보호자)는 시설 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한다.

제46조 (입소계약자 작성)
본 입소계약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상호간의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 (입소비용)
본 시설 이용이 허가된 자에 대한 입소비용은 첨부된 2021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소이용료 안내문입니다.

제48조 (이용자·보호자 의무 및 권리)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③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월별 장기요양급여명세표를 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대한 자료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받는다.
4) 필요시 이용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다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2023.01.18
시온요양원 운영규정 中

제 8 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42조 (입소대상)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써 노인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입소구비서류)
본 시설의 입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계약서
2. 건강진단서 1통 (전염성질환 유무 확인)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제44조 (입소계약의 목적)
입소 계약은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보호자)는 시설 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한다.

제46조 (입소계약자 작성)
본 입소계약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상호간의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 (입소비용)
본 시설 이용이 허가된 자에 대한 입소비용은 첨부된 2021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소이용료 안내문입니다.

제48조 (이용자·보호자 의무 및 권리)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③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월별 장기요양급여명세표를 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대한 자료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받는다.
4) 필요시 이용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다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2021.03.08
시온요양원 운영규정 中

제 8 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42조 (입소대상)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써 노인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입소구비서류)
본 시설의 입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계약서
2. 건강진단서 1통 (전염성질환 유무 확인)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제44조 (입소계약의 목적)
입소 계약은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보호자)는 시설 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한다.

제46조 (입소계약자 작성)
본 입소계약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상호간의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 (입소비용)
본 시설 이용이 허가된 자에 대한 입소비용은 첨부된 2021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소이용료 안내문입니다.

제48조 (이용자·보호자 의무 및 권리)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③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월별 장기요양급여명세표를 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대한 자료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받는다.
4) 필요시 이용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다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2020.10.26
시온요양원 운영규정 中

제 8 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42조 (입소대상)
본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써 노인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입소구비서류)
본 시설의 입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계약서
2. 건강진단서 1통 (전염성질환 유무 확인)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제44조 (입소계약의 목적)
입소 계약은 시설과 입소자간의 약속이며, 입소자(보호자)는 시설 이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며, 시설은 입소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계약한다.

제46조 (입소계약자 작성)
본 입소계약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상호간의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 (입소비용)
본 시설 이용이 허가된 자에 대한 입소비용은 첨부된 2021년 입소이용료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소이용료 안내문입니다.

제48조 (이용자·보호자 의무 및 권리)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③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월별 장기요양급여명세표를 받는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대한 자료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받는다.
4) 필요시 이용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와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다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시온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
2018.04.09
시온요양원 입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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