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
◎ 기관개요: 시온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에 꼭 필요한 질 높은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목욕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이용 정원: 00명(이용정원은 별도 정하지 않음.)
2) 이용 대상자(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3. 이용자 모집 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우체국,농협 돋보기걸이에 광고
③ 기관 홈페이지[다음.네이버 (시온재가복지센터)]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4.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2025년도 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2024년도 방문당 시간 수가
30분 ? 17,450원
60분 ? 25,320원
90분 ? 34,120원
120분 ? 43,430원
150분 ? 50,640원
180분 ? 57,020원
210분 ? 63,530원
240분 ? 70,080원
2025년도 방문목욕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 80,230원
차량 미 이용 - 50,100원(시온센터적용)
본인부담금은 총 사용액의 15%, 9%, 6%가 발생되며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0%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요망.(장기요양보험내에서 급여기준 및 수가검색하여 참고가능)
찾아 오시는 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포곡로 81. 1층 (용가리마트 주차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