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시온주간보호센터

031-572-6724
🛏️
정원 / 현원 2 / 1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19:00 (토요일,일요일 휴무) (설,추석당일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9명
11%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7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체&인지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기능향상활동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실버레크레이션교실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스포츠교실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기능향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4호선 진접역 하차", 5번 출구 버스 : "진접역5번출구, 삼성프라자, 지안빌딩 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B1~B3 완비

공지사항 3

노인학대 예방, 신고 의무
2025.06.05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 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시한다.
4)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3
제1조 (계약 목적)
1.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시설, 수급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입소자의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4. 입소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5. 시설 입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조 (계약 방법)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계약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안내

제3조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시설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④ 비급여 항목의 변경 시

제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입소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입소자 및 보호자가 급여제공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롭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제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 내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때
④ 타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을 줄 때
⑤ 입소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타 수급자의 건강을 위혐할 때
⑥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대해 이용료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유보할 수 있다.)
⑧ 6개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
⑨ 입소 계약 이행에 있어 상호 간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⑩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자, 당사자, 신원인수인의 의무
2023.06.13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반려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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