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흥요양보호사협의회방문요양간호센타

070-8791-3387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2
시설장
50%
1
간호사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일초등학교 뒤 경남아파트 뉴월드아파트 근교빨간샤시7층건물중3층

공지사항 3

방문요양쎈터 운영규정
2009.09.18
시흥요양보호사 협의회 방문요양간호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운영규정
제 1조 (의의)
이 지침은 시흥요양보호사 협의회 방문요양 파견 쎈터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이념을 실천하고, 중풍 및 신체허약 노인들과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의의을 둔다

제 2조(목적)
본 운영규칙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오력을 위해 시흥요양보호사 재가 방문 쎈타는 시설관리장 및 대표자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1.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를 가족처럼 여기며
2.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 및
3.최소한 수익으로 지역봉사 및 재투자 원칙 하에 뜻을 함께한 요양보호사 협의 회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 3조(적용범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전반을 적용 한다

제 4조(의미)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용 어르신의 증상을 완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진행. 평가를 성실히 하며 부양가족 또한 운영규정의 각 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재가 장기요양기관 목적)
가정에서 중풍이나 노인성 질환 및 기타 만성질환으로 인해 활동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낮 동안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게 그 목적이 있다.
제 6조 (이용대상 범위)

● 이용대상





연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2009.06.29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1. 서비스대상자(갑)성명: (인)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2. 대리인(보호자)성명: (인)(“갑”과의 관계: )주소:연락처: 핸드폰:3. 서비스 제공기관(을)시설명: 시흥요양보호사협회 재가방문센타 (대표자: 변용우 인) 4. 급여종류.내용 및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와 같다.5.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다 음 - 제1조 (서비스 제공) ① “을”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한다.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장기요양 인 력을 배치한다③“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법위 내에 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추진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 내용 을 수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 양기록지에 기입한다.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 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 장 할 수 있다.② 이 계약은 “갑”의 계약 중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을 할 수 있다.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제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 일 전에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을 제외한 다음 예시항에 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 요양센타 및 요양사에 정당한 .수급. 수정 및 변경을 원하고자 할 때⊙정당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동종 시설 및 센타를 변경 시.위항은 동종 간의 질서 유지 및 변종화 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지 사유에 불합리함으로 갑. 을 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 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제3조 (장기요양급여비용)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 한다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제4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제5조 (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 나 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제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에 대한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주체 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다.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서면으로 한다.④ “갑”은 “을”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제7조 (손해배상책임) :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귀책사유 범위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지침에 준한다. -제8조 (분쟁해결방법) :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협의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판례에 따른 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을”이라한다) 또는 대리인은 상기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 양이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20 년 월 일급여계약내역서장기요양기관 기본정보기관명
방문 목욕!
2009.03.13
우리센타에서도 방문 목욕을  실시 하고자..목욕 용품을 준비 하였습니다..목욕용품을 개봉 하면서 보니.어르신들이 사용 하시기 편하게 잘 만들어 져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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