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의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 계획서에 의한다
*수급자나 요원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방문요양급여 1일 2회일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