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4점 잔여 64명

신라요양원

054-823-3505
C
평가등급 77.4점
🛏️
정원 / 현원 16 / 80명
📅
설립연도 2004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안동시

웹사이트

sillawelfar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80명
20%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8

맞춤형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또는 프로그램실, 현관앞공간등

미술치료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또는 식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또는 야외

영화감상, 윷놀이, 음악감상, 전래놀이등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프로그램실, 각 침실 및 자유롭게

잔존기능회복 유지, 향상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0.2시간), 장소: 각 침실 및 자유롭게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식당

체조, 계산하기, 읽기, 쓰기, 지남력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식당, 침실등

한방진료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협력병원이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 : 안동역 버스정류장에서 28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길안버스정류장에서 전화주신다면 3분내로 바로 마중나가겠습니다. 요양원앞까지 들어오는 28번버스는 오전7시. 오후3시20분, 오후6시30분 이렇게 3번 있습니다. ★ 자가운전으로 안동시내에서 임하신덕방향으로 계속 오시다가 길안 첫번째 사거리에서 119를 지나면서 의성방향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시면 커브 지나면서 신라요양원 푯말이 보입니다. (소요시간, 20분정도) -- 사진첩의 지도를 참조하세요~ 예천쪽에서 오시거나 옥동, 시내에서 오실때에는 정화동에 새로난 길을 이용해보세요 시간이 10-15분정도 단축됩니다. ★ 버스이용 및 도보로 오실경우엔 안동역, 안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28번을 타시고 길안종점에서 하차. (소요시간 30여분) 119지구대 사거리에서 의성방향으로 걸어오시면(소요시간 10여분) 신라요양원 푯말이 보임. -- 주소를 클릭하면 지도가 보입니다. ★ 아침8시30분에 출근하는 차량을 이용하실려면 먼저 전화를 주신다면 함께 동승하여 가시면 됩니다. (안동 용상에서 신라요양원까지 소요시간 20분)

🅿️ 주차

주차공간은 건물 정면, 또는 건물 뒷면으로 자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6

신라요양원 2026년 이용안내
2026.01.05
입소하시기전 건강검진진단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행일기준으로 30일 이전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입소하실때에는 어르신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주세요. (확인용)
어르신께 개인옷장이 있음으로 집에서 즐겨입으셨던 옷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054-823-3505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
2024.03.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함
6.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7. “시설급여”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8. “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
??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부재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한다.
9. “모니터링”이란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함
※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제3조(적용범위) 신라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신라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시설물관리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법 제33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3.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해야 함
4.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5.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6.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지 아니해야 함
7.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지정된 저장장치 이외에는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없음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신라요양원 CCTV는 총 4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23개 (각침실 1대씩, 특별침실포함),
2. 공용공간 21대 (공동거실 7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방향 복도 8대, 식당2대,
엘리베이터1대, 물리치료실1대, 사무실1대, 프로그램실1대)
3. 외부공간 2대 (전기수전실1대. 외부진입로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본관 출입문, 신관 출입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신라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Full HD급(21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촬영 또는 동작감지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10만 화소 이상(1280*72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NVR-08M2U카메라 1920X1080/음소거 녹화)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신라요양원 2024년 이용안내
2024.01.04
사회복지법인 신라요양원 입소 안내입니다.

“어르신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밝은미소, 섬기는언행으로
어르신의 손발이 되어 성심껏 돌봐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입소시 꼭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어르신: 주민등록증 지참,
건강진단서, 코로나19검사결과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보호자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확인용)


▶ 등급별 이용요금은 자격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비급여항목 : 식비 (1일 6,000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EL : 054-823-3505 / 3508 / 3509
신라요양원 2021년 이용안내
2021.03.16
사회복지법인 신라요양원 입소 안내

“어르신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밝은미소, 섬기는언행으로
어르신의 손발이 되어 성심껏 돌봐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입소시 꼭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어르신
주민등록증 지참, 건강진단서, 코로나19검사결과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보호자
주민등록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지참.


▶ 등급별 이용요금 및 상급병실 이용안내
-첨부파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EL : 054-823-3505 / 3508 / 3509
신라요양원 장기요양이용급여 계약에 관한 안내 (비급여포함)
2019.12.14
2019년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급여 안내입니다.


▶ 제출서류 (입소시 꼭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어르신: 건강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주민등록증지참.
보호자: 주민등록증 지참

▶ 등급별 이용요금 및 상급병실 이용안내

-- 파일첨부함.
신라요양원 홈페이지 안내
2019.12.14
신라요양원 홈페이지 이용안내입니다.

1. 다음넷이나 네이버에서 (신라요양원)을 검색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www.sillawelfare.kr
직접 입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82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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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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