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용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심신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보호관리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제공받은 날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료,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신분증(필요시)
③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④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원본
제 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나. 본인부담금 내역
구분
기초수급자
의료, 경감 대상자
일반
본인부담비율
0%
6%
9%
15%
다.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금액(원)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1,380
240분
66,770
제 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서비스 1회당 수가는 제9조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경은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방문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는 월 20회 1일 60분만 제공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방문요양의 중복은 불가하다. 또한 신체활동지원만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불가하다.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급여수가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바. 기타 자세한 서비스 비용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본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